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 관련 비합리적 사항 개선 요청에 대한 회신 공용주차장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의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에 의거 등록 장애인의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 차량(1대)에 한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6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6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8 /전송 02-2133-0839 / uls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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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1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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