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관련 비합리적 사항 개선 요청에 대한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 관련 비합리적 사항 개선 요청에 대한 회신 공용주차장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의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에 의거 등록 장애인의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 차량(1대)에 한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6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6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8 /전송 02-2133-0839 / uls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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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비합리적 사항 개선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663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남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04423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