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안녕하세요 님, 제보하신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요청 내용은 잘 전달받았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의 운행으로 불편함을 드린데 사과드립니다. 서울시를 대표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차량을 지원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기사분들은 투철한 봉사정신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운전기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시 사안에 따라 엄중한 인사처리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접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조회를 통해 67보2210 차량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지원 차량이며, 방화동 방면에서 시각장애인을 태우고 이동 중이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청에 과태료 관련 위반사실 신고 시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해당 차량의 번호와 위반 여부가 특정되어야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정 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500m 이내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방화사거리로부터 개화사거리까지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신방화사거리로부터 방화사거리 방면의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차량의 위치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접수건에 대해서는 방규석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당 운전원을 계도함으로써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장애인자립지원과(김태완, 02-2133-745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6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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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657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04423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