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주)주경홀딩스(대표 박경숙) 우 0550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10) 제1수영장 동측 1층 (경유) 제목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1. 귀 주식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 주식회사에서 제출하신 내용증명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화해조서에 보면, ‘주식회사 주경아이비홀딩스’이나, 현 법인은 ‘주식회사 주경홀딩스’로서 화해조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1) 우리 사업소는 ‘주식회사 주경홀딩스’에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를 한 사실이 없고, 법인등록번호의 변경없이 단순 상호만 변경한 것이라면 동일한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바, 주식회사 주경홀딩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2017. 6.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귀 주식회사 주경홀딩스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주경아이비홀딩스와 주식회사 주경홀딩스가 다른 법인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 제1수영장 동측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면, 주식회사 주경아이비홀딩스가 무단으로 전대하였거나, 주식회사 주경홀딩스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임. 나. 화해조서의 2016. 5.31.까지인 (유상)사용허가 기일은 경과하였으므로, 그 효력은 무효라는 것에 대하여 1) 우리 사업소와 주식회사 주경아이비홀딩스와의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1호는 “허가기간이 갱신될 때에는 그 갱신된 허가기간이 최종적으로 종료하는 시점에 명도한다.”라고 하고 있어 화해조서의 효력은 유효하며, 2) 또한 화해조항 2호는 “허가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한다.”라고 화해하였으므로 즉시 명도할 의무가 있음. 다. 당 법인은 2016. 7.10. 채권자에게 허가기간 2016. 7.10. ∼ 2018. 7. 9.인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를 교부받았고, 허가기간이 남아있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허가의 취소를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1) 우리 사업소는 주식회사 주경아이비홀딩스에 대한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처분 취소를 2017. 3.15.(수)16:00에 허가취소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2017. 3.17.字 운영기획과 – 3789호로 취소통보하였고, 2) 아울러 2017. 3.16.(목) 담당공무원 2명이 주식회사 주경아이비홀딩스를 직접방문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취소 공문내용 설명과 허가취소 통보 공문을 전달하였음. ※ 주식회사 주경아이비홀딩스 대표 박경숙님의 수령 확인 날인 2. 우리 사업과 소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귀 주식회사 주경홀딩스에 공유재산을 신속히 명도하여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하며, 운영기획과 – 8060호(2017. 6.14.)에 의거 부과한 변상금을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획과(02-2240-8961, 오부태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경영기획팀장 오부태 운영기획과장 代오부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06/16 최윤식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8182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 전화 02-2240-8961 /전송 02-2240-8880 / bute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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