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용도변경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1. 윤동수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안하신 선생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문의하신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사전재난영향성 협의에 대한 사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제4항)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가하는 경우 3.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내역을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2)로 알려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6/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8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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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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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2892
D000003044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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