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회신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6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6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8 /전송 02-2133-0839 / uls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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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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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10643
D000003044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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