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2심 응소방침수립 (2016-0153,2017누49,김근) 원고 우리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법원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하여 아래와 같이 방침을 수립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사 건 명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1 심: 서울행정법원 。당 사 자 :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나. 원심 판결 요약 。 다. 원고의 주장과 답변서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답변서 참조) 。원고의 주장 : 。답변서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답변서 참조) : 라.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행정5급 택시물류과 행정7급 주담당 <소송진행상황> 。2016. 11. 23 . 원고 서울행정법원에 소 제기 。2017. 04. 28 . 판결선고(원고 패) 。2017. 05. 22 . 고등법원 사건 접수 붙임 1. 원고 항소장 1부. 2. 원고 준비서면(항소이유서) 1부. 3. 피고 답변서 1부. 끝.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교통기획관 이대현 도시교통본부장 06/16 윤준병 협조자 송무전문관 정유진 주무관 김정훈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택시물류과-188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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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832
본청
택시물류과-18804
D00000304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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