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서울시립과학관 안전하고 쾌적한 과학교육을 위한 -교육실 및 실험실 안전관리 종합대책 보고
문서번호 교육지원과-3961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서형석 송재영 06/16 이정모 협조 총무과장 김호식 전시과장 이현배 - 2017 서울시립과학관 안전하고 쾌적한 과학교육을 위한 -교육실 및 실험실 안전관리 종합대책 보고 2017. 6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 - 2017 서울시립과학관 안전하고 쾌적한 과학교육을 위한 - 교육실 및 실험실 안전관리 종합대책 보고 서울시립과학관 원활한 과학교육을 위한 실험실 및 교육실 (메이커 스튜디오 등 시설 포함)의 시설관리 및 교육 등을 관계 법령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방향 추진근거 ❍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및 제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 또는 제5호 등 규정 ❍ 서울시립과학관 안전관리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추진방향 ❍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절차에 따른 적절한 행동으로 피해 최소화 ❍ 교육실(실험실 포함)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 긴급상황 대처 요령 및 대피 안내도 제작 설치 - 긴급 수전, 아이 샤워기, 흄후드, 폐기물 처리장 별도 설치 ❍ 교육실(실험실 포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예방 교육(분기별) ❍ 교육실(실험실 포함)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지정 및 상시 점검 실시 ❍ 교육실(실험실 포함) 체험교육시 이용자 안전교육 및 보조강사 상시 대기 Ⅱ 교육 및 시설개요 교육개요 ❍ 기간 : 2017. 6월 ~ 12월 ❍ 장소 : 시설개요 참조 ❍ 내용 운영 프로그램 - 기본형 교육프로그램 : ①기초과학교육 ②전시물 연계 탐구 ③생활과학교실 -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①과학 주제별 심화 교육 및 연구 ②지역 사회 연계 프로젝트형 ③ 창의발명형 교육대상별 주요 프로그램 - 학생 교육 : 자유학기제형/과학교실형/ 프로젝트형/융합과학교실 - 일반 교육 : 생활과학교실, 과학 대중강연 프로그램, 가족과학 체험 교실 등 - 교사 연수: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점 연수, 과학관 활용 교사 연수 등 - 특화 프로그램 교육 : 방학 기간 중 과학캠프, 학술세미나 및 도시생태탐방 등 시설개요 위 치 시설명 규 모 활 용 방 안 지상 1층 계 696㎡ ․ 과학강연, 경연대회, 과학동아리 활동 등 강 당 199㎡ 세미나실 90㎡ 메이커스튜디오 407㎡ 지상 3층 계 233㎡ 교육실 1 89㎡ ․ 물리 및 과학특강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실 2 91㎡ ․ 화학관련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실 3 53㎡ ․ 생물관련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Ⅲ 세부실행계획 1 안전관리 시설 등 설치 교육실 및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 안내문(비상대피도 포함) 부착 및 안전 시설(폐기물 보관함 및 창고)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 긴급상황 대처 요령 및 대피 안내도 제작 설치 ○ 건 명 : 긴급상항 대처 요령 및 대피 안내도 ○ 설치기간 : 2017. 6월말까지 ○ 설치장소 : 교육실 및 실험실 벽면 ○ 추진방법 및 일정 - 긴급상황 대처 요령 및 대피 안내도 작성(6.12) ⇒ 내용검토 (6.13) ⇒ 문안 확정 및 주문제작 요청(6.14) ⇒ 업체 제작 (6.12) ⇒ 교육실 및 실험실 설치(6.30일경) 폐기물 보관함 및 창고 구매 설치 ○ 건 명 : 폐기물 보관함 및 창고 구매 설치(소화기 포함) ○ 설치기간 : 2017. 6월말까지 ○ 설치장소 : 교육실2 및 실험실, 옥외 주차장 입구 계단(B1→1층) ○ 추진방법 및 일정 - 소요예산 파악을 위한 견적조회(6.13) ⇒ 업체 견적서 제출 (6.20) ⇒ 사업발주 의뢰(6.21) ⇒ 구매 계약(6.23) ⇒ 폐기물 보관함 및 창고 설치(6.30일경)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약 3,000천원 ○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7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2,300천원) ○ 계약방법 : 카드 구매 또는 수의계약(소액) 2 시설운영자 안전교육 교육실 및 실험실 운영자 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응급 대처 요령을 숙지 및 사전예방에 기여하고,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교육실 및 실험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교육 추진방향 -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총 1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 - 관련법 의거 6개월 총 3시간 이상 이수 ○ 안전교육 개요 - 일시 : 2017. 5. 31 ~ 30(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시) - 장소 : 과학관 3층 제1교육실 - 대상 : 17명(직원4, 교육강사3, 뉴딜일자리10) - 진행 및 방법 · 집합교육 ▷ 교육시간 : 총 8시간 ▷ 교육진행 : 구분 일자 시간 교육내용 1차 5/31 10:00 ~ 12:00 안전의식 교육 실험실 일상점검 작성 요령 2차 6/7 10:00 ~ 12:00 실험실 사고 안전교육 및 실습교육 3차 6/14 10:00 ~ 12:00 화학 안전교육 4차 6/21 10:00 ~ 12:00 생물 안전교육 · 온라인 교육 : 개인별 안전교육 이수(총 4시간 이상)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edu.labs.go.kr)의 온라인교육 이수 ▷ 교육 6월중 이수 완료 후 이수증 제출(관리 : 주무관) 3 긴급상황 대응 절차 이행 과학관 내부 시설물에서 사건사고 발생시 응급사항 대응 메뉴얼을 가동하여 인명 및 물적 피해 최소화하기 위함 영조물손해배상 공제가입 현황 ○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가입기간 : 2017. 1. 1 ~ 12. 31 ○ 가입내역 : 붙임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등록증권 참조 응급상황 대응 메뉴얼 ○ 제1단계 : 인명피해 등 사고발생 최초 확인 - 피해자 응급조치(피행자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간호) 우선 실시 - 사고일시, 장소, 사고경위를 개략적으로 확인 - 피해자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확보 - 현장사진 촬영(보험처리 등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 - 상황보고 · 평일(근무일) : 교육지원과(02-970-4552) 연락 ⇒ 총무과에서 전자문서 메모보고를 통한 상황전파 · 토,일,공휴일 : 사고발생 확인한 직원 당직자(02-970-4526)연락 ⇒ 당직자는 관장 및 총무과장(교육지원과장) 상황보고 ○ 제2단계 : 피해자 조치 실시 - 최초확인자(과학관 직원 전체 해당)는 피해자 확인 후 부상정도에 따라 · 과학관내 의무실 이송 () · 119신고 및 을지병원 이송(최초확인자 반드시 동행) ○ 제3단계 : 피해자 후속조치 - 피해자 치료비 등을 요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안내 · 피해자는 치료비용을 우선 자비로 처리하고 추후 피해자 요청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사 선정 및 사고조사 과정 등을 거쳐 보험사를 배상금 지급 ※ 배상금 지급절차(한국지방재정공제회 http://www.lofa.or.kr) - 안내시 유의사항 ·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자비 처리안할 경우 영수증 부재 등으로 비용청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양해를 구할 것 · 보험사 조사결과에 따라 배상금이 지급되므로 치료비 전액 보상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내시 유의할 것 - 당직자는 당직일지 기록 및 첨부된 영조물배상 사고 접수양식에 내용 기재 후 총무과로 제출(기타사항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름) Ⅳ 행 정 사 항 긴급상황 발생시 총무과 · 전시과 협조 및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 평일 : 교육지원과(02-970-4552) 및 총무과(02-970-4526) 연락 ○ 주말 : 당직자(02-970-4526) 및 연락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시설 안전점검 상시 실시 첨부물 : 1) 교육실 및 실험실 일반 안전수칙 1부. 2) 비상시 행동요령 및 비상 대피로 각 1부. 3) 교육실 및 실험실 책임자 지정 및 일상점검표 각 1부. 4) 교육실 및 실험실 안전 교육 이수현황(서식) 1부. 5) 서울시립과학관 인명피해 대응 절차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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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지원과-3961
D000003044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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