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연구과-4068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연구과장 수질분석부장 나미정 박현 06/16 김복순 협조 미생물검사과장 차영섭 2/4분기 시험 및 분석능력 향상 기술지원 결과보고 (휴대용 측정기 보정, 숙련도 평가 및 시험역량 강화교육)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6. 수질연구과 (서울물연구원) 2/4분기 시험 ․ 분석능력 향상 기술지원 결과 보고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등의 측정기기 및 분석자의 시험·검사능력 제고를 위한 숙련도 평가, 휴대용 측정기기 검․교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개 요 근 거 2/4분기 시험 및 분석능력 향상 기술지원 계획 (수질연구과-3202, ’17. 5. 11.) 2017년도 사업소 대상 미생물 분야 숙련도 평가결과 송부 (미생물검사과-841, ’17. 6. 12.) 추진목적 사업소 분석자에 대한 숙련도 평가로 시험·검사능력 제고 휴대용 측정기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로 측정치의 신뢰성 확보 지원개요 대상기관: 연구원, 수도사업소 (8), 정수센터 (6) 기 간: ’17. 5. 22.(월) ~ ’17. 5. 30.(화) 사업내용: 숙련도 평가, 휴대용 측정기 검·교정, 시험역량 강화교육 Ⅱ 실시결과 숙련도 평가 참여기관: 8개 수도사업소, 6개 정수센터 항 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평가기준: 오차율에 의한 평가 - 복수시료 (항목당 2개)에 대하여 분석 후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구 분 적 합 부적합 일반세균 ±30%이하 ±30%초과 총대장균군, 대장균 표준시료의 검사결과와 일치 불일치 ※ 오차율 = (측정값-참값)/참값, 측정값: 사업소 측정값(CFU/mL), 참값: 연구원 측정값(CFU/mL) ※ 표준시료의 제조방법 및 종류는 평가 관례상 명기하지 않음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의 표기기준 적용 제출 평가결과: 표 1, 2 참조 - 총대장균군, 대장균, 일반세균 전 항목에 대하여 모든 사업소에서 기준값과 일치 또는 오차범위 이내로「적합」으로 판정함 표 1. 총대장균군 및 대장균 평가결과 사업소명 제출값 평가결과 NO.1 NO.2 NO.1 NO.2 표준시료 기준값 ◯ ◎ 수도 사업소 중부 ◯ ◎ 적합 적합 서부 ◯ ◎ 적합 적합 동부 ◯ ◎ 적합 적합 북부 ◯ ◎ 적합 적합 강서 ◯ ◎ 적합 적합 남부 ◯ ◎ 적합 적합 강남 ◯ ◎ 적합 적합 강동 ◯ ◎ 적합 적합 정수 센터 광암 ◯ ◎ 적합 적합 구의 ◯ ◎ 적합 적합 뚝도 ◯ ◎ 적합 적합 암사 ◯ ◎ 적합 적합 강북 ◯ ◎ 적합 적합 영등포 ◯ ◎ 적합 적합 ※ ○; 총대장균군 양성, ◎; 총대장균군 및 대장균 모두 양성 표 2. 일반세균 평가결과 사업소명 제출값 (CFU/mL) 평가결과 (오차율, %) 비고 NO.1 NO.2 NO.1 NO.2 표준시료 기준값 38 110 수도 사업소 중부 40 110 5.3 0.0 - 서부 40 110 5.3 0.0 - 동부 38 110 0.0 0.0 - 북부 39 110 2.6 0.0 - 강서 35 105(110) 7.9 4.5 표기법 오류 남부 39 110 2.6 0.0 - 강남 41 111(110) 7.9 0.9 표기법 오류 강동 40 110 5.3 0.0 - 정수 센터 광암 33 120 13.2 9.1 - 구의 36 123(120) 5.3 11.8 표기법 오류 뚝도 36 108(110) 5.3 1.8 표기법 오류 암사 31 110 18.4 0.0 - 강북 33 118(120) 13.2 7.3 표기법 오류 영등포 38 120 0.0 9.1 -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일반세균 결과 표기법 - 100이상일 경우 셋째자리 이하는 사사오입하고, 둘째자리까지 유효숫자로 하여 그 이하는 0으로 함 - 100미만일 경우 소숫점 이하 버림 휴대용 수질측정기 검․교정 결과 참여기관: 7개 수도사업소(1개소 불참), 6개 정수센터, 연구원 실시현황: 총 225대 [수도사업소 (195), 정수센터 (24), 연구원 (6)] - 검․교정 완료 217대 (탁도계 70대, 잔류염소계 74대, 분광광도계 73) - 수리점검 요청 8대 (탁도계 2대, 잔류염소계 4대, 분광광도계 2대) (단위: 대) 모델명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연구원 계 탁도계 (2100N, P, Q) 61(2) 9 2 72(2) 잔류염소계 (PocketⅠ,Ⅱ) 60(4) 15 3 78(4) 분광광도계 (DR 890, 900) 74(2) - 1 75(2) 계 195 24 6 225 ※ ( ): 수리점검 요청 기기 대수 ※ 의뢰건수: 아리수 품질검사제 운영(3~10월)으로 1분기(388대)보다 의뢰건수 감소 자체 검정기준 구 분 자체 관리기준 환경부 정도보증 기준 허용오차농도 정확도 정밀도 탁도계 ± 5 % 이하 75 % ∼ 125 %이내 ± 20 % 이내 잔류염소계 표준 Kit 허용범위 적용 ± 30 % 이내 분광광도계 조제농도 ± 10 % 이하 ± 20 % 이내 ※ 환경부 먹는물수질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정도보증/정도관리 기준을 참고하여 강화된 자체관리기준으로 정도관리 운영 검정결과: 총 225대 중 217대 자체 검정기준「만족」, 8대 수리점검요청 구 분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연구원 계 만족 수리점검 만족 수리점검 만족 수리점검 탁도계 59 2 9 - 2 - 72 잔류염소계 56 (4) 15 - 3 - 78 분광광도계 72 1(1) - - 1 - 75 계 187 8 24 - 6 0 225 ※ ( ) : 기준초과 대수 1. 탁도계 1) 검정 및 교정방법 ◦ 표준용액(20NTU)을 교정 전 3회 반복 측정 후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기기에 대하여 교정실시 2) 실시현황: 총 72대 (수도사업소 61, 정수센터 9, 연구원 2) ◦ 수도사업소 61대 중 59대, 정수센터 9대, 연구원 2대에 대하여 검교정 완료 ◦ 수리점검 요청 2대 – 중부수도(E-6 오류), 강남수도(E-3 오류) 구분 수도사업소 (61) 정수센터 (9) 연구원 (2)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광암 구의 뚝도 암사 강북 영등포 휴대용 6 (1) 20 - 4 9 3 14 (1) 4 - - - - - - 1 61 (2) 탁상용 - - - - - - 1 - 2 2 1 1 2 1 1 11 ※ 동부수도사업소: 2분기 의뢰기기 없음 3) 평가결과 ⁃ 8개 수도사업소 (총 61대/ 교정완료 59대/ 수리점검 2대) 탁도계 총대수 2분기 오차범위 (%) 교정대상 보정필증 발급(대수) 검사대수 고장대수 교정전 교정후 중부수도 19 6 1 -5.3 ~ 1.8 -1.5 ~ 1.8 1 5 서부수도 26 20 - -8.7 ~ 12.7 -2.3 ~ 1.7 13 20 동부수도 29 - - - - - - 북부수도 30 4 - -10.8~ 0.3 2.2 ~ 3.0 2 4 강서수도 32 9 - -2.0 ~ 5.2 -2.0 ~ 1.5 3 9 남부수도 30 3 - 0.7 ~ 3.5 -0.2 ~ 2.3 - 3 강남수도 23 15 1 -8.5 ~ 31.3 -1.2 ~ 3.3 6 14 강동수도 18 4 - -6.0 ~ -1.3 -1.8 ~ 2.0 1 4 계 207 61 2 - - 26 59 ⁃ 6개 정수센터 (총 9대/ 교정완료 9대) 탁도계 총대수 2분기 오차범위 교정대상 보정필증 발급(대수) 검사대수 고장대수 교정전 교정후 광암정수 2 2 - 6.3 ~ 9.3 -0.2 ~ -0.8 2 2 구의정수 2 2 - 4.8 ~ 5.3 -0.5 ~ 0.3 1 2 뚝도정수 1 1 - -14.7 -0.7 1 1 암사정수 3 1 - 16.0 -1.8 1 1 강북정수 3 2 - 1.0 ~ 6.8 -0.7 ~ 1.0 1 2 영등포정수 1 1 - 0.5 0.5 - 1 계 12 9 0 6 9 ⁃ 연구원 (총 2대/ 교정완료 2) 탁도계 총대수 2분기 오차범위 교정대상 보정필증 발급(대수) 검사대수 고장대수 교정전 교정후 먹는물분석과 2 2 - -0.8 ~ 2.7 -0.8 ~ 0.0 - 2 계 2 2 0 - 2 2. 잔류염소계 1) 검정방법 ◦표준용액으로 3회 반복 측정 후 표준용액별(HACH사) 허용오차범위 적용 2) 실시현황: 총 82대 (수도사업소 64, 정수센터 15, 연구원 3) ◦ 기준만족 78대 ◦ 기준초과 4대 – (중부수도, 강서수도) 고농도에서 허용범위 초과, 점검요청 및 재검정 실시 구분 수도사업소(64) 정수센터(15) 연구원 (3)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광암 구의 뚝도 암사 강북 영등포 보유 기기수 26 16 36 26 29 31 20 14 2 5 2 1 5 7 13 233 검사 대수 11 14 - 6 8 11 10 4 1 4 2 1 5 2 3 82 기준 초과 3 - - - 1 - - - - - - - - - - 4 보정필증 발급대수 8 14 - 6 7 11 10 4 1 4 2 1 5 2 3 78 ※ 동부수도사업소: 2분기 의뢰기기 없음 3) 평가결과 ⁃ 8개 수도사업소 (총 64대/ 기준만족 60대/ 기준초과 4대) std1 (±39~47%) std2 (±11%) std3 (±8~9%) Kit 11) 0.23 ± 0.09 0.93 ± 0.10 1.66 ± 0.14 Kit 22) 0.24 ± 0.09 0.95 ± 0.10 1.61 ± 0.14 구 분 검사 대수 측정값 평가결과(대수) std1 std2 std3 만족 기준 초과 max min max min max min 중부수도1) 11 0.23 0.20 0.94 0.84 1.66 1.48 8 3 서부수도1) 14 0.23 0.21 0.95 0.90 1.68 1.53 14 - 동부수도 - - - - - - - - - 북부수도1) 6 0.22 0.18 0.91 0.83 1.61 1.47 6 - 강서수도1) 8 0.29 0.24 0.98 0.87 1.63 1.47 7 1 남부수도1) 11 0.23 0.21 0.94 0.90 1.65 1.60 11 - 강남수도1) 10 0.24 0.20 0.92 0.88 1.63 1.56 10 - 강동수도2) 4 0.25 0.24 0.95 0.92 1.59 1.56 4 - 계 64 60 4 ⁃ 6개 정수센터 (총 15대/ 기준만족 15대) 구 분 검사대수 측정값 평가결과(대수) std1 std2 std3 만족 기준 초과 max min max min max min 광암정수2) 1 0.24 - 0.93 - 1.65 - 1 0 구의정수1) 4 0.23 0.21 0.93 0.90 1.66 1.59 4 0 뚝도정수2) 2 0.24 0.24 0.94 0.91 1.57 1.53 2 0 암사정수2) 1 0.25 - 0.93 - 1.58 - 1 0 강북정수1) 5 0.23 0.20 0.94 0.84 1.64 1.47 5 0 영등포정수1) 2 0.24 0.23 0.94 0.93 1.65 - 2 0 계 15 15 0 ⁃ 연구원 (총 3대/ 기준만족 3대) 구 분 총대수 측정값 평가결과(대수) std1 std2 std3 만족 기준 초과 max min max min max min 먹는물분석과1) 1 0.23 - 0.92 - 1.63 - 1 0 수질연구과2) 2 0.26 0.25 0.94 - 1.60 1.59 2 0 계 3 3 0 3. 분광광도계 1) 검정방법 ◦ 철, 구리 표준용액을 3회 반복 측정 후 조제농도(철 0.31mg/L, 구리 1.01mg/L)에 대한 10% 허용오차(철 0.28~0.34mg/L, 구리 0.91~1.11mg/L) 적용 평가 및 표준키트로 파장별 흡광도 측정 2) 실시현황: 총 75대 검정완료 ◦ 기준만족 73대 ◦ 기준초과 1대 - 서부수도, 고장대수 1대 - 강남수도 ◦ 고장 및 기준초과 기기는 수리점검 요청 구분 수도사업소 (117) 광암 정수 센터 연 구 원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보유 기기수 18 22 22 25 23 27 16 17 1 3 174 검사 대수 6 24 - 6 10 10 10 8 - 1 75 고장 및 기준초과 - 1 - - - - 1 - - - 2 보정필증 발급대수 6 23 - 6 10 10 9 8 - 1 73 3) 평가결과 ⁃ 8개 수도사업소 2분기 오차범위 기준만족 (대수) 초과항목 및 대수 검사 대수 고장 대수 철 (0.34~0.28mg/L) 구리 (1.11~0.91mg/L) max min max min 중부수도 6 - 0.32 0.30 1.00 0.97 6 - 서부수도 24 - 0.34 0.27 1.01 0.97 23 철 1 북부수도 - - - - - - - - 북부수도 6 - 0.33 0.31 1.02 0.99 6 - 강서수도 10 - 0.32 0.31 1.00 0.98 10 - 남부수도 10 - 0.32 0.31 1.00 0.98 10 - 강남수도 10 1 0.31 0.28 1.01 0.98 9 - 강동수도 8 - 0.33 0.29 1.02 1.02 8 - 합계 74 1 - - 72 1 ⁃ 연구원 2분기 오차범위 기준만족 (대수) 초과항목 및 대수 검사 대수 고장 대수 철 (0.34~0.28mg/L) 구리 (1.11~0.91mg/L) max min max min 수질연구과 1 - 0.30 0.30 0.97 0.97 1 - 합계 1 - - - 1 - ⁃ 파장별(420, 520, 560, 610nm) 흡광도 측정: 표준 kit (standard 2)용액 기준으로 흡광도 측정결과 평균오차 5% 이내로 양호하게 나타났음 표준 kit (std2) 흡광도 파장별 흡광도 범위 420nm 520nm 560nm 610nm 1.193 1.188 1.210 1.191 중부수도 측정값 1.192 ~ 1.222 1.226 ~ 1.237 1.165 ~ 1.242 1.194 ~ 1.252 오차율 1.0 3.6 0.0 3.1 서부수도 측정값 1.109 ~ 1.234 1.208 ~ 1.240 1.092 ~ 1.256 1.199 ~ 1.270 오차율 0.4 3.3 1.5 3.1 동부수도 측정값 - - - - 오차율 - - - - 북부수도 측정값 1.208 ~ 1.226 1.218 ~ 1.235 1.232 ~ 1.238 1.205 ~ 1.229 오차율 2.2 3.3 2.0 2.0 강서수도 측정값 1.194 ~ 1.217 1.220 ~ 1.228 1.236 ~ 1.246 1.211 ~ 1.242 오차율 1.3 3.2 2.5 3.1 남부수도 측정값 1.190 ~ 1.224 1.220 ~ 1.367 1.232 ~ 1.298 1.202 ~ 1.295 오차율 1.3 4.3 3.0 4.0 강남수도 측정값 1.199 ~ 1.223 1.216 ~ 1.230 1.224 ~ 1.244 1.222 ~ 1.253 오차율 1.7 2.9 2.1 3.6 강동수도 측정값 1.165 ~ 1.217 1.205 ~ 1.232 1.202 ~ 1.258 1.218 ~ 1.271 오차율 0.2 2.9 2.2 3.9 Ⅲ 종합결과 숙련도 평가 ⁃ 사업소 및 정수센터 모두 평가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에 대하여「적합」판정 ⁃ 결과 표기시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표기하도록 주의 휴대용 측정기 검정 및 교정 결과 ⁃ 탁도계 (72대) ① 수도사업소 61대, 정수센터 9대, 연구원 2대에 대하여 검․교정 완료 ② 에러 발생 기기 2대(중부, 강남수도)에 대하여 수리점검 요청 ⁃ 잔류염소계 (82대) ① 수도사업소 64대, 정수센터 15대, 연구원 3대 검정완료 ② 표준 Kit 허용범위표에 준하여 평가결과 기준만족 78대, 기준초과 4대(중부, 강서수도)로 나타났으며, 기준초과 기기에 대한 수리점검 요청 ⁃ 분광광도계 (75대) ① 수도사업소 75대 검정 완료 ② 검정결과 철 표준용액의 경우 1대 기준초과(서부수도), 1대 고장(강남수도)으로 나타나 점검이 필요하며, 그 외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③ 표준 Kit(standard 2용액)에 대한 흡광도 검정 결과 평균오차 5% 이내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고장 및 기준초과 기기는 수리점검 후 다음 분기 정도관리시 재검정 실시 ※ 협조사항: 기기의뢰시 분기별 정도관리 현황(붙임 4) 참조하여 정도관리에서 누락되는 기기가 없도록 요청함 휴대용측정기 정도관리 주기 조정에 대한 논의 문제점 (수도사업소 대상) ⁃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질검사원 활동으로 2, 3분기 휴대용측정기 정도관리시 사업소의 기기수급에 어려움이 많음(불참사업소 발생) ⁃ 탁도계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자가보정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잔류염소계 및 분광광도계는 각각의 LED 파장 및 측정항목별로 농도범위에 따라 교정을 해야하므로 사용자의 임의교정을 권장하지 않아, 분기별 정도관리시 기기 상태 점검을 위한 검증 실시 후 이상이 있을 시 제작사에 수리 등을 요청하는 실정으로 2, 3분기는 사업소에서 자체검정으로 대체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개선방안 ⁃ 차년도부터 품질확인제 수질검사원 활동 개시를 전후하여 1, 4분기는 연구원에서 일괄 정도관리 실시 ⁃ 2, 3분기는 정기 정도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소 사정에 따라 자체 검교정으로 대체 가능(사전통보 및 결과보고서 송부) ※ 정수센터, 연구원은 기존대로 실시 붙임 1. 2/4분기 시험 및 분석능력 향상 기술지원 계획 1부 (수질연구과-3202, ’17. 5. 11.) 2. 2017년도 사업소 대상 미생물 분야 숙련도 평가결과 송부 1부 (미생물검사과-841, ’17. 6. 12.) 3. 2분기 휴대용 측정기 정도관리 RAW DATA (탁도계, 잔류염소계, 분광광도계) 4. 분기별 정도관리 현황 (시리얼넘버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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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연구과-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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