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7027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윤정 이진구 박영헌 이원목 06/16 장혁재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2팀장 권우정 서울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7. 6.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서울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서울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 필요성  호경기의 잉여자금을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감채기금의 설치목적을 고려할 때 기금 존치 필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서면, ’17.6.15.)를 거쳐 감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 지방기금법 §4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개정내용  (제2조의2) 감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2017.12.31. ⇒ 2022.12.31. 󰏚 향후 추진계획 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17. 6. 16.  입법예고(20일), 법제심사(법무담당관) ’17. 7. 14.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17. 7. 28.  제275회 임시회 상정 ’17. 8월중 붙임 : 1. 「서울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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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7027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정 (02-2133-6864) 관리번호 D000003044421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기금운영계획수립및운영 > 감채기금운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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