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6월 시장표창 공적심의(제6차)

공적심의 의결서 부분공개(6) - 의 결 사 항 - 2017년 6월 시장표창(퇴직유공)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퇴직유공 : 2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재직기간) 공적내용 비 고 (최근상훈) 9호선2단계 완벽개통,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대비 시운전, 9호선3단계, 하남선, 신림선등 도시철도 분야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명예퇴직 한강교량의 보수보강,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관리 업무 수행과 지하철5호선, 6호선, 7호선, 9호선, 하남선, 진접선 차량 기지 등의 설계 및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 명예퇴직 (16.10.31. 시장표창) 2. 의결내용 ○ 재직 중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의결함. 3. 선 발 - 시창표창(퇴직유공) : 2명 ※ 붙임 :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공적조서 2017. 6.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 인 석 06/16 고인석 위 원 시설국장 형 태 경 형태경 위 원 도시철도국장 이 정 화 이정화 위 원 도시철도계획부장 권 영 찬 권영찬 위 원 건설총괄부장 이 상 국 이상국 간 사 서무과장 이 인 수 이인수 담 당 주무관 박 문 현 박문현 붙 임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기준 퇴직유공 ❍ 선발대상 - 정년‧명예퇴직자, 사망면직자,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등 ※ 단, 정부포상 수여대상자, 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기타 주요 비위 관련 징계처분자 중 선발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 선정기준 - 재직 중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훈격/부상 : 서울특별시장 / 손목시계 및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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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시장표창 공적심의(제6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13645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현 (02-3708-2341) 관리번호 D0000030442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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