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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 운영지침

문서번호 인사과-16071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공연식 김성수 06/16 강옥현 서울시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 운영지침 2017. 6. 행 정 국 (인사과) 목 차 Ⅰ. 근무성적평가 일반개요 ○ 관련근거 3 ○ 평가기준일 3 ○ 평정대상 3 ○ 평가체계 3 Ⅱ. 근무성적 평가 ○ 평가절차(흐름도) 4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4 ○ 근무성적평가표 작성 4 ○ 평가방법 4 ○ 평가항목 5 ○ 서열·등급 및 근무성적평정점 5 ○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6 Ⅲ. 평가결과의 활용 7 Ⅳ. 행정사항 ○ 근무성적평가 결과제출 7 ○ 평가요소별 분포비율 준수 7 ○ 육아휴직자 7 【 참고자료 】 【 붙임 1 】 공무직 업무추진실적표(서식) 8 【 붙임 2 】 근무성적평가표(서식) 9 【 붙임 3 】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서식) 10 【 붙임 4 】 이의신청 및 결정서(서식) 11 【 붙임 5 】 평가대상자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서식) 12 【 붙임 6 】 평가제외자 명단(서식) 13 【 붙임 7 】 가·감점 기준 14 【 붙임 8 】 근무성적평정점 15 【 붙임 9 】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 16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 운영지침 Ⅰ 근무성적평가 일반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15조(근무성적 평가) 󰏚 평가 기준일 : 연1회(12월 31일 기준) 󰏚 평정대상 : 공무직 전체(청원경찰 포함) ❍ 근무성적 평가는 ‘직종’별로 실시 - 직종 :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청원경찰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공무직 정원 내 근로자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 육아휴직,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근무성적평정 제외 - 신규채용 이후 2월이 경과한 후 최초의 정기평가 기준일에 근무성적을 평정함 - 정기평정 기준일 퇴직자는 근무성적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체계 ― 공무원 근무평정과 동일운영 ❍ 평가자 100% 평가(점수부여), 확인자는 서열 결정 ❍ 평가자 및 확인자 - 평가자 : 사용부서의 담당팀(과)장 [사무관] - 확인자 : 사용부서의 장(순위 결정) Ⅱ 근무성적 평가 󰏚 평가절차 ― 흐름도 ①업무추진실적표 작성 ②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③근무실적 평가 ․ 개인별 작성 ․ 사용부서의 담당팀(과)장 ․ 사용부서의 담당팀(과)장 ․ 사용부서장 ④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⑤이의신청위원회 ․ 공개일로부터 2일 ․ 3~7인 구성 【담당팀(과)장,부서장】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평가시기 도래(매년 12월 31일 기준)하면 근로자가 업무추진실적표(붙임 1)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 󰏚 근무성적평가표 작성 ❍ 평가시기 도래(12월 31일 기준)하면 평가자가 직접 근무성적평가표(붙임 2)를 작성 󰏚 평가방법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 및 평소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 평가요소별 탁월, 우수, 보통(미흡, 불량) 등으로 평가 1. 탁월(91점~100점) : 2할 2. 우수(81점~ 90점) : 4할 3. 보통 - 보통(71점~ 80점) : 3할 - 미흡(61점~70점) : 0.5할 - 불량(60점 이하) : 0.5할 ※ 근무성적이 "불량"에 해당하는 공무직이 없을 경우 "불량"의 비율을 미흡의 비율에 가산 평가할 수 있음 ❍ 가·감점 요소가 있는 경우 소속부서에서 별도 작성 󰏚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및 실적평가 점수(100점 만점) - 담당업무의 달성도(20점), 성실성(15점), 노력도(15점), 신속성(15점), 팀워크(15점), 추진력(10점), 고객․수혜자 지향(10점) -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및 실적평가 점수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단계 ① ② ③ ④ ⑤ 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4, 8, 12, 16, 20 2 성실성 15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6, 9, 12, 15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3, 6, 9, 12, 15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3, 6, 9, 12, 15 5 팀워크 15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3, 6, 9, 12, 15 6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2, 4, 6, 8, 10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2, 4, 6, 8, 10 총 점 ※ 평가단계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가끔 그렇다 ④자주 그렇다 ⑤항상 그렇다 󰏚 서열․등급 및 근무성적평정점 ❍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 서열․등급간 분포비율(공무직관리규정 제15조) 평정 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정점(붙임8) 서울시 운영기준 5급 이하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 할 91점 이상 100점 이하 1 우수 4 할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 할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0.5할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0.5할 60점 이하 ․ 「불량」,「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 – 예 : “수1” 100점, “수2” 99.7‥, “우1” 89.7, “우2” 89.4 ※ 탁월=수, 우수=우, 보통=양 으로 기재 – 단, ‘우’ 평정대상자가 많아(33명 이상)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 0.3점 적용시 등급간 분포(‘우’평정 81점 이상 90점 미만)를 벗어나는 평정단위는 동일등급 내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 평정등급 :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붙임9) ❍ 서열 결정(확인자) - 서열명부는 직종별로 작성 󰏚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공개신청 : 근무성적 평가결과 공개를 희망하는 공무직 ❍ 공개대상 : ‘평정대상 기간 내’ 평정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본인에 한하여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공개결과 근무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 불복신청 :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공무직 ※ 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 부서 팀(과)장[사무관] 또는 확인자, 타부서 팀장 등 3~7인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사용부서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처리기간[공개신청․공개(2일)~이의신청(2일)~확인자결정통보(2일)〕 ❍ 이의신청위원회 심의․결정․통보 등 각 과정별 기간 준수 처리 ❍ 조정 - 평가자는 서열명부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열명부 조정을 요청 - 확인자는 평가자가 요청한 평가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자와 협의하여 서열명부를 재조정 - 서열명부가 최종 결정되면 그 결과를 인사과 제출 Ⅲ 평가결과의 활용 ❍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 - 시장 표창, 우수공무직 시찰 등 반영 ❍ 하위등급 받은 사람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지속적 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은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Ⅳ 행 정 사 항 󰏚 근무성적평가 결과 제출(공무직 사용부서 → 인사과) ❍ 정기 근무성적 평가 결과 제출(붙임 5․6) ❍ 정기 근무성적 이의신청 현황 및 결과(제출서식) 신청자 현황 이의신청 내용 처리결과 소 속 직 종 성 명 평가점수 평가의견 인용 기각 󰏚 평가요소별 분포비율 준수 ❍ 탁월 2할, 우수 4할, 보통 3할, 미흡 0.5할, 불량 0.5할 단계 준수 󰏚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기간 및 복직시 근무성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 붙임 : 1. 공무직 업무추진실적표(서식) 2. 공무직 근무성적평가표(서식) 3.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서식) 4. 이의신청 및 결정서(서식) 5. 평가 대상자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서식) 6. 평가 제외자 명단(서식) 7. 가 ․ 감 점 기 준 8. 근무성적 평정점 9.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 끝. 붙임 1 공무직 업무추진실적표 □ 인적사항 소 속 직 종 최초계약일 성 명 (서 명) 평정일자 201 /12/31 □ 업무추진실적 업 무 명 주 요 내 용 ※ 작성요령 ① 평정대상 기간 대표적 실적을 간단 명료하게 개조식으로 하되, 최근실적을 상단에 기재하고, 반드시 2page 이내로 작성 ○ 업무추진 개요 - 내용을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기술 - 업무실적은 201 . 1. 1~12.31 평정대상 기간의 실적 등록 ② 용지크기는 A4 종으로 하고 ⇒ 글씨크기 12 ‧ 위 여백 : 12.7 ‧ 아래여백 : 10 ‧ 머리‧꼬리말여백 : 10 ‧ 좌‧우 여백 : 20 ③ 원본1부는 실.국.본부 및 사업소에서 자체 보관 ※ 지원근무자 : 현 근무부서에서 작성 붙임 2 공무직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1. 1 ~ 20 .12.31(12개월) 구분 성 명 근무부서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비고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단계 ① ② ③ ④ ⑤ 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4, 8, 12, 16, 20 2 성실성 15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6, 9, 12, 15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3, 6, 9, 12, 15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3, 6, 9, 12, 15 5 팀워크 15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3, 6, 9, 12, 15 6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2, 4, 6, 8, 10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2, 4, 6, 8, 10 총 점 ※ 평가단계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가끔 그렇다 ④자주 그렇다 ⑤항상 그렇다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 의견 ※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붙임 3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 소 속 : □ 성 명 : (생년월일) □ 공개요청 대상 □ 공개요청 사유(간략히 기재) 20○○년 ○반기 본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개 요청합니다. 201 . . . 청구인 ○○○( 서명 ) ○○○팀(과)장 귀하 붙임 4 이의신청 및 결정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근무성적평가 결 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확인자의 결정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위원회의 결정내용 년 월 일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붙임 5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기관(부서)명 : ○○○ 소 속 직 종 성 명 평가결과 순위 평가등급 점수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붙임 6 평가제외자 명단 기관(부서)명 : ○○○ 소 속 직 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제 외 사 유 비 고 사유발생일 제외사유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붙임 7 가 ․ 감 점 기 준 구 분 가감점 비고 가점 (1인 2개항목) ㅇ 개인 표창(1개만 인정) - - 시장 등 2 ㅇ 업무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만 인정) ※ 근무평가 기간내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하되, 자격증의 종류는 임금협약의 직종별 해당자격증의 종류로 함 - - 기사, 산업기사 2 - 기능사 1 ㅇ 업무개선 등 (2회까지인정) 1.5 감점 (최대△3점) ㅇ 근무태도 불량 - - 성희롱, 성폭행 △20 1회당 - 폭행, 언어폭력 △10 1회당 -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10 1회당 - 근무태만, 지각 △1 1회당 징계감점 ㅇ 정직 (1건당) △10 1회당 ㅇ 감봉 (1건당) △5 1회당 ㅇ 견책 (1건당) △3 1회당 ㅇ 경고 (1건당) △2 1회당 붙임 8 근무성적평정점 탁월(100점~91이상) 우수(90점미만~81점이상) 보통(80점미만~60점이하)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1 100 1 90 1 80 2 99.7 2 89.7 2 79.7 3 99.4 3 89.4 3 79.4 4 99.1 4 89.1 4 79.1 5 98.8 5 88.8 5 78.8 6 98.5 6 88.5 6 78.5 7 98.2 7 88.2 7 78.2 8 97.9 8 87.9 8 77.9 9 97.6 9 87.6 9 77.6 10 97.3 10 87.3 10 77.3 11 97 11 87 11 77 12 96.7 12 86.7 12 76.7 13 96.4 13 86.4 13 76.4 14 96.1 14 86.1 14 76.1 15 95.8 15 85.8 15 75.8 16 95.5 16 85.5 16 75.5 17 95.2 17 85.2 17 75.2 18 94.9 18 84.9 18 74.9 19 94.6 19 84.6 19 74.6 20 94.3 20 84.3 20 74.3 21 94 21 84 21 74 - - “불량” “미흡” 평정 (※ 대상이 없을 경우 “보통”평정 비율에 포함) 22 83.7 22 73.7 23 83.4 23 73.4 24 83.1 24 73.1 25 82.8 25 72.8 26 82.5 26 72.5 27 82.2 27 72.2 28 81.9 28 71.9 29 81.6 29 71.6 30 81.3 30 71.3 붙임 9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 평정 인원 분 포 비 율 평정 인원 분 포 비 율 평정 인원 분 포 비 율 평정 인원 분 포 비 율 수(2할) 우(4할) 양(4할) 수(2할) 우(4할) 양(4할) 수(2할) 우(4할) 양(4할) 수(2할) 우(4할) 양(4할) 1 0 1 46 9 19 18 91 18 37 36 136 27 55 54 2 0 1 1 47 9 19 19 92 18 37 37 137 27 55 55 3 0 2 1 48 9 20 19 93 18 38 37 138 27 56 55 4 0 2 2 49 9 20 20 94 18 38 38 139 27 56 56 5 1 2 2 50 10 20 20 95 19 38 38 140 28 56 56 6 1 3 2 51 10 21 20 96 19 39 38 141 28 57 56 7 1 3 3 52 10 21 21 97 19 39 39 142 28 57 57 8 1 4 3 53 10 22 21 98 19 40 39 143 28 58 57 9 1 4 4 54 10 22 22 99 19 40 40 144 28 58 58 10 2 4 4 55 11 22 22 100 20 40 40 145 29 58 58 11 2 5 4 56 11 23 22 101 20 41 40 146 29 59 58 12 2 5 5 57 11 23 23 102 20 41 41 147 29 59 59 13 2 6 5 58 11 24 23 103 20 42 41 148 29 60 59 14 2 6 6 59 11 24 24 104 20 42 42 149 29 60 60 15 3 6 6 60 12 24 24 105 21 42 42 150 30 60 60 16 3 7 6 61 12 25 24 106 21 43 42 151 30 61 60 17 3 7 7 62 12 25 25 107 21 43 43 152 30 61 61 18 3 8 7 63 12 26 25 108 21 44 43 153 30 62 61 19 3 8 8 64 12 26 26 109 21 44 44 154 30 62 62 20 4 8 8 65 13 26 26 110 22 44 44 155 31 62 62 21 4 9 8 66 13 27 26 111 22 45 44 156 31 63 62 22 4 9 9 67 13 27 27 112 22 45 45 157 31 63 63 23 4 10 9 68 13 28 27 113 22 46 45 158 31 64 63 24 4 10 10 69 13 28 28 114 22 46 46 159 31 64 64 25 5 10 10 70 14 28 28 115 23 46 46 160 32 64 64 26 5 11 10 71 14 29 28 116 23 47 46 161 32 65 64 27 5 11 11 72 14 29 29 117 23 47 47 162 32 65 65 28 5 12 11 73 14 30 29 118 23 48 47 163 32 66 65 29 5 12 12 74 14 30 30 119 23 48 48 164 32 66 66 30 6 12 12 75 15 30 30 120 24 48 48 165 33 66 66 31 6 13 12 76 15 31 30 121 24 49 48 166 33 67 66 32 6 13 13 77 15 31 31 122 24 49 49 167 33 67 67 33 6 14 13 78 15 32 31 123 24 50 49 168 33 68 67 34 6 14 14 79 15 32 32 124 24 50 50 169 33 68 68 35 7 14 14 80 16 32 32 125 25 50 50 170 34 68 68 36 7 15 14 81 16 33 32 126 25 51 50 171 34 69 68 37 7 15 15 82 16 33 33 127 25 51 51 172 34 69 69 38 7 16 15 83 16 34 33 128 25 52 51 173 34 70 69 39 7 16 16 84 16 34 34 129 25 52 52 174 34 70 70 40 8 16 16 85 17 34 34 130 26 52 52 175 35 70 70 41 8 17 16 86 17 35 34 131 26 53 52 176 35 71 70 42 8 17 17 87 17 35 35 132 26 53 53 177 35 71 71 43 8 18 17 88 17 36 35 133 26 54 53 178 35 72 71 44 8 18 18 89 17 36 36 134 26 54 54 179 35 72 72 45 9 18 18 90 18 36 36 135 27 54 54 180 36 7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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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 운영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6071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연식 (02-2133-5566) 관리번호 D00000304452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직노동조합및단체지원 > 공무직관리및노사협력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