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31호)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31호) 통보 1. 청소년보호환경과-2004(2017.06.15.)호와 관련입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관보에 고시하고,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하기관(회원단체)에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목록표에 수록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에는 동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4. 아울러 동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 수록된 방송물 외에 이미 제공되고 있거나 계속해서 새로이 제공되는 방송물 중 선정, 음란, 폭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방송물에 대해서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이용 제공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청소년 노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안내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검색” 참조 붙임 : 여성가족부 제2017-31호(방송물). 끝. 주무관 임순일 청소년상담팀장 代박기용 청소년담당관 06/16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112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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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31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1219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순일 관리번호 D000003044339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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