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31호) 통보 1. 청소년보호환경과-2004(2017.06.15.)호와 관련입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관보에 고시하고,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하기관(회원단체)에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목록표에 수록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에는 동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4. 아울러 동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 수록된 방송물 외에 이미 제공되고 있거나 계속해서 새로이 제공되는 방송물 중 선정, 음란, 폭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방송물에 대해서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이용 제공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청소년 노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안내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검색” 참조 붙임 : 여성가족부 제2017-31호(방송물). 끝. 주무관 임순일 청소년상담팀장 代박기용 청소년담당관 06/16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112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2374745
20211012222832
본청
청소년담당관-11219
D00000304433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