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경유) 제목 렌터카 임차인의 미납주차료 징수 관련 개선 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자대조 17-953(2017.6.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에서 의견 조회하신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 렌터카 임차인의 행위로 발생한 미납주차요금을 렌터카 임대인에 부과하는 것에 대한 개선 요청 나. 답변 - 우리 시는 주차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렌터카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음 - 렌터카에 대해 미납주차요금이 발생할 경우 귀 조합에 문의하여 렌터카 임차인의 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렌터카 임차인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겠음 - 귀 조합에서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에 미납주차요금과 관련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규정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종규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6/16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7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주차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8 /전송 / / 대시민공개
12374585
20211012222832
본청
주차계획과-7720
D00000304424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