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3361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이세진 김종필 06/16 조영삼 2017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17.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7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17년 서울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7.6.15.(목) 14:00~15:00 ○ 장 소 : 정보공개정책과 과장실(신청사 7층) ○ 참석자 : 총9명(정보공개정책과 6, 수행업체 3) - 기록관리팀 : 김종필(기록관리팀장), 조진숙, 이세진, 정슬희, 김진성 - 수행업체 : ㈜매너티 ○ 주요내용 : 사업수행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회 순서 시 간 내 용 진행 14:00~10:05 개 회 이세진 14:05~14:30 사업수행방안 및 향후일정 사업PM 14:30~15:00 질의 및 응답 참석자 주요 질의응답 ○ 품질관리팀 검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정슬희 주무관) - 데이터 검증 위주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함. ○ 2016년도와 다르게 2017년도는 30년 이상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이사항은 없나? 또한 이번 처리과 수가 500개 이상인데 많은 편인가?(이세진 주무관) -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특이사항 없으며, 작업진행 중 특이사항 나올 경우 주간보고에 올리도록 함. 또한 이번 처리과 수는 많은 편이며 이는 부서명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 검수하는데 하루 얼마나 가능한가?(조진숙 주무관) - 작업자 1명이 하루 약 300건 한다고 했을 경우 3,000건을 공개재분류 하는데, 검수량은 약 2,000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검수하기 전에 유형별 분류로 그룹핑을 하기 때문에 검수가 가능함 ○ 비공개 위원회는 모든 기록이 비공개인가?(정보공개정책과장) - 회의록이 비공개 대상임.(이세진 주무관) ○ 회의록 같은 경우 건 자체가 회의록일 수 있고, 붙임문서에 회의록이 있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별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정보공개정책과장) ○ 4호의 ‘형의 집행이나 교정 정보’, ‘화재조사운영, 화재조사일반’에 관한 사항이 빠졌는데 관련 부서나 기록물이 없는가?(김진성 주무관) - 형의 집행과 관련된 부서는 없지만 수사와 관련된 기록물이 나올 경우 6호를 제외한 부분공개로 분류함. 화재조사의 경우 수사와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로 분류할 수 있음 ○ 2016년 공개재분류 결과의 경우, 기록물 주요내용 및 공개여부 검토의견의 기술내용이 작업자들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많아 편차를 줄일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임. (이세진 주무관) ○ 공개여부 검토의견의 세부 이유는 작업자가 기술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들어갈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조영삼 과장) ※ 붙임 : 착수보고회 PT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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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보공개정책과-13361
D000003044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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