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006161031268895& 문서번호 요금과-11623 제 154 호 과오납결의서 아래와 같이 과오납금을 결정코자 합니다. 결 재 징수부 등재 (인) 요금과장 06/16 代이종현 과오납내역 및 처리등재 (인) 주무관 안미연 년도 납기 업종 고객 (고지) 번호 과 오 납 금 수납일 과오납 사유 납부(입)자 상 하 물 계 성명 주소 2017 2017-04-30 가정용 13,970 12,810 6,600 33,380 2017-06-14 일반경정 2017 2017-02-28 가정용 10,800 9,320 5,100 25,220 2017-06-14 일반경정 2017 2017-05-31 가정용 17,770 14,780 7,610 40,160 2017-06-13 과오수납 2017 2017-05-31 일반용 129,930 112,420 24,040 266,390 2017-06-12 과오수납 2017 2017-05-31 가정용 8,140 5,560 2,870 16,570 2017-06-12 과오수납 2017 2017-05-31 가정용 490 340 170 1,000 2017-06-09 과오수납 ※ 업종 : 수도요금이외의 징수금은 예산과목 기재
12374373
20211012222832
본청
요금과-11623
D00000304449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