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개정 의견서 제출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개정 의견서 제출 1.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8484(2017. 6.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로부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개정 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률 개정의견 주요내용 법률명 주 요 내 용 비 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법 제3조 제4항 제1호 규정 단서를 신설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관계법령에서 토지분할을 제한하여 분할을 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해서는,「공특법」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 개정안 예시 제3조(적용대상) ④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다만,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으나, 공법상 규제요건 등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 <단서 신설> 붙임「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룰 개정건의 서류 일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6/16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1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6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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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개정 의견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108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6) 관리번호 D00000304447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공유토지분할특례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