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소통기확관 결재문서 공개율 제고대책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9496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현미 송인상 김영환 06/16 서정협 협 조 시민소통기확관 결재문서 공개율 제고대책 2017. 6 시민소통기획관 결재문서 공개율 제고대책 시민소통기획관 결재문서 정보공개 현황을 분석하고 공개율 제고대책을 마련해 투명한 서울시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1부시장방침 113호) ○ 정보공개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협조(정보공개정책과-9923, 4.27.) 󰏚 현황 및 문제점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현황 (‘17.4월) -시민소통기획관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4월 한달 간 총 52건, 공개율은 92.3%로 전체 실·국 중 2위로 상위권 (전체 평균 70.3%) - 부서별로는 시민소통담당관(88.0%), 뉴미디어담당관(88.3%) 순으로 비공개에서 부분공개로 관리가 필요함 실·국명 부서·사업소명 총건수 공개율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시민소통 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5건 88.0% 8 14 3 도시브랜드담당관 7건 100% 7 0 0 시민봉사담당관 12건 100% 2 10 0 뉴미디어담당관 6건 83.3% 3 2 1 신속행정담당관 2건 100% 2 0 0 ○ 비공개문서 사유별 현황 (‘17.4월) 실·국명 부서명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합계(C)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시민소통 기획관 계 4 3 1 시민소통담당관 3 3 뉴미디 담당관 1 1 ○ 문서별 비공개사유의 적정성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 - 비공개문서의 사유 90% 이상이 5호로 지정되어 있었음 ▸ 5호 : 감사, 감독, 검사, 계약 인사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그러나 비공개문서 전체 4건 중 3건은 실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공개사항이 첨부물 또는 개인정보 등 일부사항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개율 제고를 위한 조치계획 및 일정 ◆ 목표 공개율 : 92.3.% →98% ○ 각 부서별 정보공개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각 부서 문서접수 담당자) - 월별로 부서에서 생산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공개율 점검, 비공개문서의 경우 사유의 적정성 검토 ○ 비공개 문서로 기안한 경우 결재라인에 있는 팀장, 과장이 결재 전에 사유가 적정한지 검증함으로써 불필요한 비공개문서 발생 예방 ○ 매월 국장 주재 업무공유회의를 통해 부서별 결재문서 공개율 전파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대시민공개’ 원칙을 준수토록 교육 실시(분기별) - 비공개사유가 본문 일부, 첨부물에 있는 경우 부분공개 처리 - 비공개사유가 5호(내부 의사결정과정)인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하는 날짜를 지정하는 제한종료일 설정 활용 ○ 결재완료된 문서의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를 재검증하여 공개해도 무방한 경우 정보공개방법을 변경해 시정조치 ※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문서정보 변경 승인요청(대시민공개, 부분공개) → 부서장 승인 붙 임 : 4월 시민소통기획관 비공개문서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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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기확관 결재문서 공개율 제고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9496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미 ((02)2133-6445) 관리번호 D0000030443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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