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관합동 AI 일일점검회의(6.15) 관련 주요 방역조치 알림 1. 농식품부 방역관리과-7022(2017.6.15.)호와 관련입니다. 2. 민관 합동 AI 일일점검회의(6.15)와 관련하여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치구 및 관련부서(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방역조치 ○ 불법 온라인 가금판매 단속 및 홍보(자치구) -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닭·오리를 분양(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 등을 발견 시 지자체에 통보 또는 경찰에 수사의뢰 - 닭·오리 판매(거래)는 축산법에 따라 가금거래상인 등록이 필요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 가축거래상인 : 닭,오리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AI방역관련기관,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연주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06/16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12372851
20211012222832
본청
동물보호과-11134
D000003043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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