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시설물 일부 용도변경 허가 처리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010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김수길 김형금 06/16 송임봉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시설물 일부 용도변경 허가 처리 2017.6.16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시설물 일부 용도 변경 허가 우리시 소유인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의 시설물 일부에 대한 용도 변경 신청이(사무실 → 학원) 시장관리자인 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접수되어 임대시설(사무실)의 용도를 변경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충족하게 함으로써 임대수익을 높이고자 함 1 관련 근거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출물의 종류)에 의한 별표1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용도변경) 󰏚 건축물 표시변경 협조요청(양곡사업소-624, ’17.6.8) 2 용도변경 개요 󰏚 사업장 개요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양재동 223외 1필지)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 명 칭 :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 면 적 : 대지면적 32,094.9㎡, 건축면적 14,232.05㎡, 연면적 18,089.92㎡ 󰏚 용도 변경할 사항 ○ 양곡도매시장의 사무실 용도 일부(108㎡)를 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용도변경 ○ 3층 사무실 면적 축소 : 1,656㎡ ⇒ 1,548㎡ 󰏚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경과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17.6.8) ○ 추진절차 및 일정 변경 신청 접수 (완료) ⇒ 서초구청 협의 (건축과) ⇒ 서초구청 구두 회신 (시 자체 방침수립) ⇒ 용도변경 방침 수립 및 서초구청 통보 ‘17. 6. 8 ‘17. 6. 9 ’17. 6. 16. ‘17. 6. 16 3 용도변경 허가(안) 󰏚 용도변경 허가 개요 ○ 건축물 명칭 :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 용도변경 허가 주체 : 서울특별시(도시농업과) ○ 용도변경 허가 일시 : ’17. 6. 16 ○ 건축물의 일부 용도를 변경함(3층 303-1호, 108㎡, 사무실 ⇒ 학원) 󰏚 주요내용 ○ 용도변경 허가 내용 위 치 (지번) 소 유 자 (관리자) 용도변경면적 (시설명) 용도 변경 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사무실 2종근린생활시설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 (양재동 223외 1필지) 서울특별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08㎡ (3층 303-1호) 사무실 학원 ○ 변경 사유 -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사무실 용도 일부를 학원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수요에 충족하여 연간 17백만원의 임대수익 증대에 일익하고자 용도 변경 ○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3층 사무실 도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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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시설물 일부 용도변경 허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010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길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30434198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