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환급금 결정결의(박*돈, 최*규, 김*겸)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결정결의(박돈, 최규, 김겸)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금이 이중납부로 인하여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였기에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환급금을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붙 임 지방세 환급결의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조치운 38세금총괄팀장 代이미자 38세금징수과장 06/16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9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768-8890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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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결정결의(박*돈, 최*규, 김*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4967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치운 (02-2133-3459) 관리번호 D000003044352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과오납환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