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불광동)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6/16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6. 16.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불광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비고 15㎜ R14-3913 무단철거/망실 과태료 처분예정 50 15㎜ D15-231867 공사용수 사용 2.조사내용 -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도계량기를 망실하였다는 검침직원의 근무보고서 접수로 2017.6.16. 현장에 방문 급수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한 바, - 를 합병하여 21세대의 공동주택 신축 중으로, 아래 사진과 같이 의 수도계량기는 망실하여 없으며, 의 수도계량기는 공사용수로 사용하고 있음. - 현장사진 ) 내 용 - 사장은 2016.9월경에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철거 전에 수도계량기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급수공사 신청 중이며, 건축주는 수도계량기의 망실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음. - 2016.10.28. 정기검침 시 정상적으로 검침한 것으로 보아 건물 철거 당시는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건물 철거 후에 무단철거 · 망실된 것으로 판단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공사를 전문의로 하는 DHD건설에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 망실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의 규정 및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및 수도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건축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파트)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현장사진 3매.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41.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근무보고서(불광동 13-11).pdf

    비공개 문서

  • 불광동 13-11(4).jpeg

    비공개 문서

  • 불광동 13-11(5).jpeg

    비공개 문서

  • 불광동 13-11(6).jpeg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불광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9815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3044373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