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폭염대비 건강관리 세부추진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777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영남 안희 代안희 06/16 권혁민 협 조 2017년 폭염대비 건강관리 세부추진계획 2017.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폭염대비 건강관리 추진계획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현장활동대원의 심신 안정을 도모하고자 폭염대비 건강관리 추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함 Ⅰ 목적 및 기본방향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7조(현장활동대원 관리체계 구축) 󰏅 본부 안전지원과-12461(2017.6.15.)호 『2017년 폭염대비 건강관리 추진 계획 알림』 Ⅱ 추진배경 및 여건 󰏅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폭염기간 증가 추세 여름철(6~8월) 평균기온(평년 23.6℃)은 1910년 22.5℃에서 ‘16년 24.4℃로 100여년 만에 1.9℃ 상승하는 등 지속 상승 추세 ※서울 폭염특보 및 열대야 기간 꾸준히 증가 󰏅 여름철 기상전망{출처 : 기상청} 기 온 : 평년(23.6℃)과 비슷하거나 높고, 여름 내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 강수량 : 평년(723.2㎜)과 비슷하나, 여름철 전반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고 후반에는 국지성 호우가 잦겠음. Ⅲ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년 7월 ~ 9월(3개월) 󰏅 추진내용 - 평 상 시 : 사무실 기온관리 및 위생관리 철저(관리감독 철저) - 폭염특보시 : 특히 각종 재난현장 출동대원 탈진 방지에 만전 <폭염특보 발령 기준> ▷ 폭염주의보 : 일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일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Ⅳ 세부 추진내용 󰏅 여름철 직원 건강관리 강화(각 부서장 추진) 현장활동 대원 심신안정실 등 이용시간 확보 - 현장출동 후 심신안정실 이용 권장 : 현장대응단 - 현장활동 귀소 후 체온 및 혈압 등 체크 : 각 센터 교대점검 운영방법 조정 - 추진기간 : ‘17. 7.1 ~ 8. 31.(2개월간) - 추진내용 : 교대점검 시 외부온도와 상관없이 혹서기 직원건강관리를 위하여 지휘관 판단으로 미착용여부 결정 󰏅 보건위생관리 철저(소방행정과 총괄) 폭염특보 발령 시 냉방기구 가동으로 실내온도 28℃ 유지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포함) 섭취 식당 조리기구, 대기실, 사무실 등 소독실시로 위생관리 철저 ※ 위생관리 체크리스트 이용 점검실시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철저 및 공기충전기 필터 적시 교체 󰏅 폭염대비 현장활동 지원강화(현장대응단, 각 센터 추진) 교대근무 및 현장투입 시 직원 건강 및 컨디션 체크 후 이상 있는 직원은 현장투입 제외, 안전사고 사전예방 장기간 소요되는 화재현장에서는 119재난현회복차량 적극 요청 지휘차량 및 펌프차내 아이스박스 탑재 및 얼음물 상시 준비 ※ 아이스박스 기 보급(2016년 기보급) 지휘차량 내 식염포도당정 비치 등 필요시 폭염구급차 배치 직사광선 및 장시간 현장활동 방지(20분 이상활동 금지) 재난현장 활동 교대조 운영을 위해 장시간 소요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방력 출동 온열환자 발생시 동향보고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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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폭염대비 건강관리 세부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777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남 (02-474-0119) 관리번호 D000003043677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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