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변호사 지정 통보 및 의뢰서(2017-0610) 전달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률자문변호사 지정 통보 및 의뢰서(2017-0610) 전달 요청 1. 자문관리번호 2017-0610호와 관련입니다. 2. 법률자문의뢰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변호사를 지정하여 통보하니, 자문의뢰 부서에서 지정 변호사에게 붙임의 자문의뢰서(자문번호 부여)와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한 자문의뢰서(관련자료 포함)를 전달하고, 자문안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관련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충실한 자문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 하시기 바라며, 3. 자문완료 후에는 반드시 각 지정 변호사의 자문의견 회신문과 자문변호사 설문지를 첨부하여 법률지원담당관으로 결과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변호사의 자문회신 의견서는 제3자(민원인, 자치구 등)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의견서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법률고문 및 법률지원담당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문변호사 지정내역 의뢰번호 변호사명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0610 정은숙 법무법인 태영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11층(서초동, 훈민타워)(우편번호 : 06644) 3481-0330 3481-2013 무연고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자격 관련 붙임 :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법률자문 안건 1부. 3. 법률자문 변호사 관련 설문지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전문관 장혜명 법률지원2팀장 조인혜 법률지원담당관 06/1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13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7-0610 정은숙 변호사.hwpx

    비공개 문서

  • 법률자문 안건(2017-0610).hwpx

    비공개 문서

  • (양식)자문변호사설문지(자문의뢰번호변호사명).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률자문변호사 지정 통보 및 의뢰서(2017-0610) 전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1332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혜명 관리번호 D00000304362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률자문제도운영 > 법률고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