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315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재엽 代정헌석 06/16 代강동길 협조 도로굴착 복구비 납부 보고 (은천동 959번지 주변외 3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17. 06.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도로굴착 복구비 납부 보고 (은천동 959번지 주변외 3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은천동 959번지 주변외 3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관악구청으로부터 부과된 도로굴착 복구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함 ▢ 복구비 부과현황 ○ 근 거 :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 대 상 : 외 1개구간 (허가번호 : 2017-상수-379외 1건) ○ 부과금액 : 금6,138,590원 ○ 부과내용 : 도로굴착에 따른 간접복구비 ○ 부과내역 연번 허가번호 위 치 복 구 비 비고 간접 직접 계 계 2건 6,138,590 - 6,138,590 1 2017 상수 379 2,046,190 2,046,190 2 2017 상수 380 4,092,400 4,092,400 ▢ 조치계획 ○ 상기 복구비 납부 대상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굴착복구비를 납부코자 함 - 납부방법 : E-TAX고지서 및 고지서에 의한 납부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구축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노후상수도관(배급수관)정비] 붙임 : 1. 지출결의서 및 복구비 납부내역서 1부. 2. E-TAX 고지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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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832
본청
급수운영과-14315
D000003043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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