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책임보험료 지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에 아래와 같이 가입, 보험료를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환경책임보험 나. 대 상 : 폐수배출시설(배출수처리시설) 다. 지출금액 : 금3,698,500원(금삼백육십구만팔천오백원) 라. 지출대상 : 동부화재(AIG손보, 농협손보 컨소시엄) 마. 보험기간 : 2017. 6. 30. 24:00 ~ 2018. 6. 30. 24:00 바. 담보사항 : 1사고당 보상한도액 50억원, 자기부담금 2.5백만원 사. 지출방법 : 계좌입금(예금주 아.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자. 행정사항 : 청약서, 현황조사표 관인날인후 팩스 송부 따로붙임 : 청약서, 현황조사표 각1부. 끝. 주무관 홍기웅 정수과장 김효상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06/16 代홍맹식 협조자 주무관 정갑평 주무관 신상용 시행 정수과-318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성수동1가) / 전화 02-3146-5544 /전송 02-3146-55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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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832
본청
정수과-3187
D000003044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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