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의집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분 재배정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노인의집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분 재배정 통보 1.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11918(’17.6.9)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의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분, 예산 재배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금액 : 금512,780원(금오십일만이천칠백팔십원) 나. 재배정 내역 (단위:원) 구별 재배정처 금회 교부액 임대료 산출 기간 (임대기간) 산 출 내 역 합계 512,780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 512,780 17.7.1.∼17.12.30 (17.7.1.∼19.06.30) 월 22,130원×6월 보증금 인상분(380,000) 다.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 주거지원, 사회복지보조(307-11). 붙 임 : 자치구 신청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기영 돌봄시설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6/15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1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1 /전송 768-8865 / sky645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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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공동생활주택 재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재배정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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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집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184 생산일자 2017-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기영 (2133-7421) 관리번호 D00000304217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