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장애인 등록제도 개선요청) 유지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복지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를 하여주신 유지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등록제도와 장애등급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 및 등급심사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등급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재님의 의견과 같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급 심사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시 적정한 심사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지내는 사람 중 장애1급인데 운전면허 소지자라고 말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신체적 장애 중 시각장애 외에는 장애1,2급 중에도 운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들면 하반신 마비장애, 상지 절단장애1급인데 차량개조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실생활에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만, 그 말씀하셨던 사람이 시각장애1급이시라면 운전면허소지 불가인 등급이오니, 신고(☎129 복지콜)하시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직권 조사하여 장애등급 재판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유지재님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권선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5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5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suna905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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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74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0564
D00000304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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