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세대를 민박업으로 등록 가능 여부)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편>으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한 세대에서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준칙 제10조 및 제13조에 저촉여부 《회신내용》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5조제6호에 따르면‘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통로식(계단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로 규정한바 해당 민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공동주택 내 규약에 의해 해당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고 관리주체에게 신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가 맑고 투명하게 관리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1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2366055
202110122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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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11180
D000003042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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