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세대를 민박업으로 등록 가능 여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세대를 민박업으로 등록 가능 여부)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편>으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한 세대에서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준칙 제10조 및 제13조에 저촉여부 《회신내용》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5조제6호에 따르면‘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통로식(계단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로 규정한바 해당 민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공동주택 내 규약에 의해 해당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고 관리주체에게 신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가 맑고 투명하게 관리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1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식민원 회신(세대를 민박업으로 등록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180 생산일자 2017-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04213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