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회사 화장실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회사 화장실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법인택시 보안 근무자로서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택시기사가 회사 내 화장실 이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겪으셨던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택시 업무와 관련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택시 기사님께서 '도로변에 있는 회사 건물 화장실은 다 개방하게끔 되어있는것 아니냐'고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방의 의무가 없으며, 그 분께서 구청에 신고하시겠다고 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도 개방의 의무가 없는 만큼 신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의 74% 정도가 운전 중 노상방뇨의 경험이 있고, 약 24%가 차랑 내 소변통을 비치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택시운전자들의 화장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주유소 화장실의 적극 개방 추진과 함께 택시운전자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개방된 화장실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카드결제단말기 내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택시업계 내에서도 함께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타회사 기사나 개인택시 기사에게도 화장실 사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회사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기사들도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운행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회사의 운전자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택시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미라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6/1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5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택시 회사 화장실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597 생산일자 2017-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라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304238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