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역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문서번호 전략기획실-2808 결재일자 2017.6.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기획실장 이옥하 06/15 윤대진 협조 용역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년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용역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1 용역현황 ○ 용 역 명 : 서울대공원 동물사 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도 급 액 : ○ 용역기간 : 2017. 3. 27. ~ 7. 24. (계약일 2017. 3. 23.) ○ 도 급 자 : 3개사 분담이행방식 2 하도급계약 현황 ○ 하도급 분야 : 수행분야 중 전시분야 ○ 계 약 액 : ○ 용역기간 : 2017. 3. 27. ~ 7. 24. ○ 하도급자 : 3 검토결과 ○ 관련근거 1)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9조2항의 별표1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 토 사 항 ㅇ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3) 용역 과업내용서 中 2.일반지침 12)하도급 범위 ☞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음. ○ 검토결과 - 하수급인 자격 적정성 : 적정 - 부정당업자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 해당 없음 - 하도급 범위 적정성 : 적정 - 하도급 신고 적정성 : 적정(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관련서류 제출 적정성 : 적정(공정표, 참여기술자, 계약서, 과업범위 등) ※ 관련 문서 따로 붙임 4 보고자 의견 ○ 관련 근거 등 검토 결과, 위의 하도급 계약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2017년 4월 보고자 : 전략기획실 임기제녹지6급 이옥하 확인자 : 전략기획실장 행정5급 윤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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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문서번호 전략기획실-2808 생산일자 2017-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옥하 (500-7040) 관리번호 D0000030424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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