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 목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생략요청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생략을 요청합니다. 아 래 - 의안번호 의안명 입법예고 생략사유 190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긴급을 요함 1902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한봉수 의사지원팀장 임승락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06/15 조정래 협조자 전문위원 오정균 시행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9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5-1337 /전송 02-3705-1400 / bsh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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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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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918
D000003043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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