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의원발의 조례안(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1508(2017. 6. 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6. 16.(금) 오전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 조례안 현황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 발의의원 : 박양숙 의원 발의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1부. 2. 작성양식(검토의견) 1부. 끝. 식품안전과장 수신자 가족담당관,친환경급식담당관,도시농업과장,복지정책과장,희망복지지원과장,생활환경과장,기획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민관협력담당관 ★주무관 김샛별 식품관리팀장 윤경희 식품안전과장 전결 06/1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78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07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6)
12362051
20211012222741
본청
식품안전과-17814
D00000304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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