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휴업 손실보상에 따른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연장허가 통보(호랑이음식점) 및 사용료 납부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경유) 제목 AI 휴업 손실보상에 따른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연장허가 통보 및 사용료 납부 안내 1. 항상 서울대공원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연장 신청서」에 따른 서울동물원 휴원으로 인한 고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연장허가 신청을 붙임과 같이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 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회 연장 사용허가 기간 : 2018.04.05.~2018.07.16.(103일) 나. 연장 후 사용 총 허가기간 :2017.04.05.~2018.07.16 다. 연장 사용료 및 점용료 부과내역 (단위:원) 시설명 사용자 세입과목 면적(㎡) 본세 부가세 합 계 합 계 1,521,000 152,100 1,673,100 사용료 240 1,225,200 122,520 1,347,720 추가사용료 50.39 257,200 25,720 282,920 점용료 347.96 38,600 3,860 42,460 라. 수허가자 : 마. 납부기한 : 2017.6.27.(화), 시중은행 붙임 1. 공유재산 연장 사용․수익 허가서 1부 2. 고지서 1부(별송).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용민 주무관 백철 운영과장 06/15 김정열 협조자 시행 운영과-2401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kympma090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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