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AI 휴업 손실보상에 따른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연장허가 통보(호랑이음식점) 및 사용료 납부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경유) 제목 AI 휴업 손실보상에 따른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연장허가 통보 및 사용료 납부 안내 1. 항상 서울대공원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연장 신청서」에 따른 서울동물원 휴원으로 인한 고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연장허가 신청을 붙임과 같이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 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회 연장 사용허가 기간 : 2018.04.05.~2018.07.16.(103일) 나. 연장 후 사용 총 허가기간 :2017.04.05.~2018.07.16 다. 연장 사용료 및 점용료 부과내역 (단위:원) 시설명 사용자 세입과목 면적(㎡) 본세 부가세 합 계 합 계 1,521,000 152,100 1,673,100 사용료 240 1,225,200 122,520 1,347,720 추가사용료 50.39 257,200 25,720 282,920 점용료 347.96 38,600 3,860 42,460 라. 수허가자 : 마. 납부기한 : 2017.6.27.(화), 시중은행 붙임 1. 공유재산 연장 사용․수익 허가서 1부 2. 고지서 1부(별송).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용민 주무관 백철 운영과장 06/15 김정열 협조자 시행 운영과-2401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kympma0903@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AI 휴업 손실보상에 따른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연장허가 통보(호랑이음식점) 및 사용료 납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2401 생산일자 2017-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민 (02-500-7313) 관리번호 D0000030424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