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직한 소방 ! 안전한 과천 ! 영등포소방서 수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경유) 제목 행정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에 따른 재회신 요청[(주)한] 1. 관련문서 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10840(2017.3.31.)호“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 요청[(주)한] 나. 예방과-11615(2017.5.24.)호“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 결과보고[(주)한] 2. 위와 관련 우리 서에서는 처분업체가 제출한 의견제출이 “이유가 있다”로 결정되어 제주소방서에 지적한 불량사항(5개)의 정확한 증거 요구 및 법리 해석을 재 요청하오니 옳은 판단후 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내용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등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나.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5조제2항 다. 위반사항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34조제1항제2호 라. 처분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비고 ㈜한 서울 영등포구 소방시설관리업 붙임 : 1.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 결과보고 1부. 2. 의견제출서(한)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류인구 위험물안전팀장 김경철 예방과장 전결 06/15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3259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romanee1149@seoul.go.kr / 부분공개(6,7)
12360213
20211012222741
본청
예방과-13259
D000003042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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