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239 결재일자 2017.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효형 안수연 전결 06/15 최윤종 2017년 공원통계 정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6. 공원녹지정책과 2017년 공원통계 정비 계획 2017.1.1. 기준으로 우리 시 공원현황 책자 및 도시공원대장의 변경 사항을 재정비하여 시정업무의 기초자료 및 향후 공원정책 수립∙ 관리에 활용하고자 함 □ 정비 개요 ○ 근 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 대 상 : 총 2,827개 공원 167.94㎢ (2016. 1. 1 기준) - 도시공원 : 2,172개 공원 114.72㎢ - 자연공원 : 1개 공원 37.35㎢ - 마을마당 등 : 654개소 15.87㎢ ○ 정비기간 : 2017. 6 ~ 2017. 10. ○ 기준일자 : 2017. 1. 1. ○ 시 행 자 : 해당 공원관리기관(자치구, 사업소) □ 주요 정비 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대장 신규작성 및 기존 작성대장 정비 ○ 우리 시 공원분야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공원현황 책자 정비·보완 □ 세부 정비계획 1. 도시공원대장 정비 ○ 정비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공원 - 동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포함 ○ 정비방법 : 도시공원대장 신규작성 및 현행화 - 우리 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14, 15호 서식 참고 ‣ 최초결정 고시된 공원 : 신규대장 작성(누락된 공원 포함) ‣ 기결정 고시된 공원 : 기존대장 정리(추가, 삭제, 정정 등) ○ 중점 정비사항 - 도시공원대장 현행화 ‣ 색인목록 작성, 현황사진, 위치도 갱신 ‣ 공원조성, 시설변경, 보수정비 사항 등 수정‧보완 ‣ 토지소유현황 갱신 및 누락사항 기재(사유지, 공유지 현황 작성철저) ‣ 공원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및 정리철저 ‣ 변동사항이 없는 기관도 공원현황 보고서(붙임3) 작성 후 제출 ※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공원은 신규대장 작성 - 공원현황책자와 도시공원대장이 일치하도록 수정‧보완 정비 ‣ 도시공원대장 정리 후 이를 근거로 공원현황 책자자료 작성 2. 공원현황 책자 정비 ○ 정비대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상 공원 - 유원지, 강변공원, 마을마당, 기타공원 등 - 미조성공원, 타부서에서 조성한 공원 ‣ 택지개발,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등으로 공원결정 및 변경 결정된 사항 ○ 정비내용 - 공원명칭, 공원면적, 공원시설물 증감 등 변경사항 수정‧보완 ‣ 소유별 면적, 임야, GB면적, 이용자수, 관리인 현황, 조성년도 등 ‣ 공원별 대표지번은 도로명 주소로 최신화 ‣ 공원지정(최초, 최종) 현황, 조성계획수립(최초, 최종) 현황 등 ‣ 공원시설 현황(기반, 조경, 휴양, 유희, 교양, 편익, 관리시설 등) ‣ 공원 점‧사용 허가현황, 동상‧기념비, 약수터, 전통사찰, 수경시설, 인조잔디축구장, 지하주차장 현황 등 ○ 정비요령 : ‘16년 공원현황 책자 EXCEL 파일에 적색글씨로 수정 ‣ 파일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모두 적색으로 작성 ‣ 파일형식 및 글씨체 등은 변경 없이 그대로 작성 ‣ 제출용 EXCEL 파일 : 붙임 참조 - 공원결정 관련 누락사항, 조성계획수립 최종 변경사항 등 수정‧보완 ‣ 공원결정 면적 : 최초 결정고시 당시 면적 기재 ‣ 결정 사유 : 도시계획, 택지개발,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등 ‣ 조성계획 수립 : 최초, 최종 근거(고시번호), 일자 기재 미조성공원의 구분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 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 ②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시설이 일부 설치되어 있는 공원 ③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같은 계획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인가되지 않은 공원 ④ 공원조성계획의 수립 및 사업실시계획인가는 되었으나 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공원 - 공원시설물 변경사항 수정 ‣ ‘16년 공원시설물현황 책자 EXCEL 파일에 적색글씨로 수정 ‣ 신규(변경)조성사업, 보수정비사업 등으로 시설물이 증감된 내역정비 ‣ 관리기관별(자치구, 사업소) 공원시설물 변경사항 ‣ 공원시설물현황이 현장과 상이한 내용이 많으므로(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공원등, 화장실 등) 반드시 전수 조사하여 작성 ※ 전수조사 내용 및 사업준공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노후되어 폐쇄(철거)된 시설물은 공원현황 책자에 반드시 정리 (음수전, 의자, 정자, 그네, 미끄럼틀, 시소, 정글짐, 사닥다리, 공원등, 모래밭, 조합놀이대,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안내판 등) - 공원명칭 개정사항 변경 작성 - 타 자치구 중복 공원의 면적, 개소 표기에 유의하여 작성 ‣ 타자치구와 중복된 공원의 경우 면적이 작은 구에서 개소수 표기시 ( )로 표기 (타자치구와 공원면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타 기관(문화재청, 국립현충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소재 자치구는 “제1권 제2편-면적” 파일에 포함하여 작성 ‣ 공원지정, 조성계획 현황도 함께 기재 □ 행정사항 ○ 제출기한 : 2017. 7. 7.(금) ○ 향후 추진일정 - 2017. 6~7월 : 공원통계 정비결과 제출 및 자료 수합 - 2017. 7~8월 : 자료편집 및 보완 - 2017. 9~10월 : 책자인쇄 및 발간 ○ 제출내역 - 도시공원대장 수정‧보완 완료본(파일) 1부 - 공원현황‧공원시설물현황 파일 수정본 1부 - 공원 현황 보고서 제출양식(EXCEL) <양식1 ~ 양식4> 총 8종 1부 ○ 제출방법 - 수정사항 보고서 상단에 작성자, 확인자(과장), 직‧성명 날인 제출 - 도시공원대장, 공원현황자료 제출기한 엄수 붙임 : 1. 도시공원대장 작성기준 1부. 2. 공원통계 작성기준 1부. 3. 공원현황 보고서 제출양식(EXCEL 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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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10239
D00000304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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