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장해급여(연금) 청구 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무원연금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전 우리 소방서 소속 직원의 장해급여(연금) 청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 속 : 강동소방서 나. 대 상 : 다. 세부사항 : 붙임 붙임 1. 장해급여청구서 1부. 2. 장애경위조사서 1부. 3. 장해진단서 1부. 4. 의무기록지 1부(별첨). 5. 경력증명서 1부(별첨). 6. 기타자료 1부(별첨).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이영남 소방행정과장 代안희 소방서장 06/15 권혁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73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74-0119 /전송 02-488-378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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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741
본청
소방행정과-6732
D00000304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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