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카차) 운임·요금 관련 협조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카차) 운임·요금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055(2016.7.27.)호와 관련입니다. 2.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카차) 부당요금 관련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드리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및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견인업자와 자동차 정비업체간 부정한 금품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시 처벌규정 외에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를 시행(’17.1.5.)하고 있으므로 적극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사항〉 가.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 문의 시 적극 안내 ○「대기료」는 차주(소비자)가 견인 요청한 경우 받을 수 있음 견인요청이 없이 레카차업자가 출동한 경우 대기료는 받을 수 없음 ○ 톤급별·거리대별 견인운임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운임 ○ 할증료 적용조항의 기본운임·요금은 ‘운임+대기료+구난작업료’를 포함한 운임 ○ 할증료 조항은 각 항목별로 각각 가산 예) 야간(20:00~익일 06:00) 및 배기량 3,000cc이상 승용차인 경우 기본운임·요금의 30%를 각각 가산한 60% 할증 단, 같은 항에 있는 조항인 경우(야간, 휴일(토요일 제외) 또는 법정공휴일)는 30%만 가산 ○「구난작업료」는 레카차량의 견인운임 외에 당해 레카차량의 장비를 이용하여 차량의 전복(뒤집혀 엎어짐), 전도(엎어져서 넘어짐), 미안전지대 추락으로 당해 레카 차량의 붐대를 이용하여 사고 차량의 견인이 용이한 상태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청구 ○「구난장비사용료」는 레카차 부속물 외의 별도장비(별도 크레인 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청구 가능 당해 레카차에 부착된 붐대 등 장비를 설치·이용한 경우 구난장비사용료는 받을 수 없을 것임 ○ 차주의 의뢰없이 이루어지는 후방 신호 등 작업비나 잔존물 청소비는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라 적용 가능 운임·요금표 ‘카’항 제3호:이 운임 및 요금의 적용에 관하여 이 적용방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른다. 나. 사고차량·고장차량 소유주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구난 금지 안내 다. 레카차 부당운임 신고 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참고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 관련조항 위반행위 처분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1차:사업 일부정지 20일 2차:사업 일부정지 50일 3차: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1차: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2차: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3차:위반차량 감차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3차:위반차량 감차 고장·사고자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 1차:10일, 2차:20일, 3차:30일 구난 작업전 고장·사고자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과징금 10~20만원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15~30만원 붙 임: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사본) 1부. 2.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서울시[화물자동차,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이사장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6/1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6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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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형 특수자동차(레카차) 운임·요금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693 생산일자 2017-06-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열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0424682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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