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관리 실시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883 결재일자 2017.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효선 노희천 박경서 06/15 정유승 협 조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관리 실시 계획 2017.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관리 실시계획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승강기 제조·수입·유지관리업체의 기술인력 및 보유 장비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하고자 함. 1 점검근거 󰏚 2017년 승강기 안전관리계획[건축기획과- 4450(’17.2.24)] 󰏚 승강기 제조·수입·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 제5조(사후관리) 1항 :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08.11(금).~ 10.12(목) ❍ 서류제출기간 : `17.08.11 (기준일 :`17.08.02) 󰏚 점검대상 : - 유지관리업 : 오티스엘레베이터외 174업체 - 제조업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외 31업체 ※ 제외: 유지관리업(3업체 휴지) 제조/유지관리업체 겸업(24개업체) 󰏚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점검 󰏚 점검내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제11조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의한 등록기준 준수 여부 -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술인력 등록기준 변경 (`17.02.03시행) 3 세부 점검계획 󰏚 1차 서류 점검 ❍ 점검기간 : ’17.08.11(금).~ 10.12(목) ❍ 점검방법 : 등록요건에 대한 증빙자료 서면 또는 이메일 (leehs218@seoul.go.kr) 제출 받아 점검 ※ 증빙서류 제출기한 : ’17.08.11 ❍ 점검내용 - 사무실 현황(소유 또는 임대 증빙 서류 점검) 점검 - 유지관리설비 보유현황 점검(검정유효기간 확인 등) - 기술인력 현황(자격 및 재직 여부 등) 점검 -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배상 한도 적정 여부 - 유지관리대상 대수 적정 여부 등 󰏚 2차 현장 점검 ❍ 점검기간 : ’17. 10.13(금) ~ 10.20(금) ❍ 점검방법 : 서류 미제출, 등록기준 미달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업체 방문 점검 4 점검결과 조치 󰏚 보유장비 교정 미실시, 보험가입 배상한도 부적정 등 경미한 사항은 개선조치 󰏚 등록기준(기술인력 등)에 미달된 업체 행정처분조치 ❍ 등록기준(인력) 미달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과징금200만원)~등록취소 ❍ 경력등의 신고 및 변경 거짓 신고 (과태료100만원~300만원) ❍ 변경신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100만원) 붙임 1. 사후관리 대상 업체 현황 1부. 2. 제출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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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관리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883 생산일자 2017-06-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선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043144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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