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금액 전액감액 처리 요청() 1. 대기관리과-20764(2016.11.3.), 대기관리과-24835(2016.12.30.), 대기관리과-2014(2017.1.25.), 대기관리과-7965(2017.4.18)호와 관련입니다. 2. 기 부과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에 대해 전액감액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액감액 요청내역 (단위 : 원) 세 목 명 (세목코드) 수시분부과 과세년월 수시분부과 과세번호 납세자명 변경요청 금액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2016.11 222,000 0 이사불명으로 인해 반송된 과태료에 대하여, 민원인 요청에 의해 재부과 예정* 2017.01 217,200 0 2017.01 217,200 0 2017.04 210,000 0 *근거법령 및 규칙 : 지방세기본법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36조(지방세 법규적용) 대기관리과장 주무관 김효동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관리과장 06/15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121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3 / / 부분공개(6)
12357993
20211012222741
본청
대기관리과-12126
D00000304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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