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민방위대 편성 관리 안내 1. 국민안전처 민방위과-1181(2017.6.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4453호, 2016.12.20.]이 2017.6.21.(수)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민방위대 편성(직장민방위대) 및 교육훈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민방위대에 편성, 교육훈련에 참가함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인 교육훈련 동참과 국가관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입법 취지에 따라 새롭게 편성된 민방위 대원에게 편성사실, 대원의 임무·역할, 교육훈련 참여(2018년~)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민방위대 편성 관리 안내(국민안전처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조훈 민방위관리팀장 한창옥 민방위담당관 06/15 김현규 협조자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시행 민방위담당관-91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6 /전송 02)2133-4902 / pupplezon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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