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외부강의 신고서 제출 1. 관련근거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나.「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8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2.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부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에 대한 강의 의뢰가 있어 붙임과 같이 외부강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가. 대 상: 지방소방위 황영규 나. 장 소: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부 다. 일 시: (위험물안전관리자) 2017. 6. 20.(화) 16:00 ~ 18:00 (위험물운송자) 2017. 6. 27.(화) 13:00 ~ 15:00 붙임 1. 외부강의 신고서 1부 2. 외부강의 요청공문(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부)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황영규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김창섭 예방과장 06/15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441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6-7)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49 / hyg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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