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문화예술의 향기)

문서번호 문화예술과-8612 결재일자 2017.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지희 장철민 06/15 장화영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문화예술의 향기) 2017. 6.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근 거 ○ 민법 제32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법인개요 ◊ 명 칭 : 사단법인 문화예술의 향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4길 17 건국빌딩 건국관 303호 ◊ 대 표 자 : 엄미금 ○ 설립목적 - ○ 목적사업 - - - - - ○ 임 원 : ▢ 재산현황 : 41,960,000원(기본재산 25,000,000원) ▢ 사항별 검토내용 구 분 허 가 조 건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 여 부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 할 것 ❍ 적합 법인의 성 격 ❍ 법인의 성격 -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여부 ❍ 적합 다 른 법인과 동일명칭 여 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 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현재 다른 법인과 동일명칭 없음 (인터넷 등기소/2017. 6.14.확인) 적합 재정적 기 초 확 립 여 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 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 적합 ▢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 법인 설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 사단법인으로서 사업 수행능력 및 재정적 요건 확립,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 1. 정관 1부. 2.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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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문화예술의 향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8612 생산일자 2017-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희 (02-2133-2560) 관리번호 D000003043079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비영리법인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