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 참가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입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해결이나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서울특별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인 조정기관입니다. 귀하와 관련된 사안으로 붙임과 같이 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조정 절차를 진행 하고자 하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절차 진행을 위하여 2017년 6월 28일(수)까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로 전화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2133-1380, 1381) 붙임 1. 이웃분쟁조정신청서 2.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리플릿(별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석진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법률지원담당관 06/1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1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2133-6766 /전송 / kwons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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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741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1246
D000003043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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