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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확정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1098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심사단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해봉 서상범 박대우 06/14 장혁재 협 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확정 2017. 6.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확정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자 함 󰏚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현황 ○ 목적 : 협약‧계약 체결 전 법률‧재무적 검토를 통한 시 부담의 최소화 ○ 제정 및 개정 - 제정(´12.12.) : 총 9개 조항(목적, 정의, 계약심사단 설치 및 구성, 계약심사단의 기능, 심사절차, 계약심사자문회의 개최, 자료관리) - 개정(´14. 3.) : 총 12개 조항(심사절차를 심사요청시기, 심사요청방법, 심사기간, 심사결과 통보 및 반영으로 세분화) 󰏚 계약심사단 운영 현황 ○ 인원(4명) : 계약심사단장(변호사), 계약전문관(회계사), 법률전문관(변호사) 2명 ○ 추진경위 - ´12. 12월 재무과 계약심사단 발족 - ´15. 1월 조직개편으로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이관 < 계약심사단 업무 확대> ‣ 발족당시('12.12.) : 민간투자사업, 일정 금액 이상 민간위탁 및 일반계약 ‣ 1차 확대('14. 2.) : 100억원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 2차 확대('15. 6.) : 임대차계약,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안 ‣ 3차 확대('16. 7.) :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각종 비전형 협약서 검토 ‣ 각종 지원업무 :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협상 참여, 민간위탁사업 근로계약 현장컨설팅 참여 등 󰏚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개정 필요성 ○ 심사대상의 확대 반영 - 방침으로 확대해 온 심사대상을 운영규정에 반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17. 6월부터 공유재산 취득·처분 심사기준액을 기존 100억원 ⇒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20억원)으로 심사대상 확대 예정 < 공유재산 심사대상 확대 필요성 > ◊ 20억원 이상은 중요재산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상임 ◊ ’14. 2. 심사대상 확대시 심사인력 여건상 평가금액 100억원 이상 취득·처분 건에 대하여 우선 시행 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음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계약 해제, 환매권, 매매목적물 가등기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 중요 법적 쟁점이 많아 심사의 필요성이 큼 ○ 타 부서 중복 업무 조정 - 일반계약(공사, 용역, 물품)의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심사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고유 업무이며, 지방계약법상의 절차요건에 대한 심사로서 계약심사단 심사의 필요성이 적음 구분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심사 설치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예규) 심의 대상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민간투자사업 · 민간위탁사업 · 공유재산 취득·처분 · 임대차계약 · 기타계약 · 일반계약 심사 ※ 중복 부분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 개정 주요 내용 ○ 계약심사 대상 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의 변경 (제2조) - 일반계약 용어 정의 삭제 - 공유재산 및 임대차 용어 정의 신설 ○ 계약심사 대상 (제4조) -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안 추가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일반계약) 심사 삭제 - 공유재산 관리계약 대상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약 신설 < 기 존 > < 개 정 > ∘민간투자사업 신규 및 변경 협약 ∘민간위탁사업 신규 및 10억원 이상의 재위탁·재계약 ∘70억 이상 공사, 20억 이상의 용역·물품계약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문 포함), 신규 및 변경 협약 ∘민간위탁사업 신규 및 10억원 이상의 재위탁·재계약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약 ∘임대차계약 - 임대차 계약 신설 ○ 계약심사단 설치 및 구성 (제5조) - 조직개편으로 소속부서 변경 반영 (재무과 ⇒ 법률지원담당관) ○ 계약심사단의 기능 (제6조) - 일반계약 삭제 -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약 및 임대차 계약 신설 ○ 심사요청시기 (제7조) -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약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투자심사 후 계약 체결 전 심사 의뢰 -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전 심사 의뢰 ○ 심사요청방법 (제8조) - 심사요청 의뢰서 서식 개정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표준협약서와의 비교표 첨부 - 임대차계약의 경우 사업부서 체크리스트 첨부 ○ 심사기간 (제9조) -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약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사 ○ 심사결과 통보 및 반영 (제10조) - 사업부서의 장과 관련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 통보 󰏚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향후추진 일정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문구 수정 ○ 예규 발령 : ’17. 6. 15.(예정) 붙 임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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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1098 생산일자 2017-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봉 (02) 2133-6712) 관리번호 D00000304081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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