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관련 민원답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금연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는‘자율형 금연아파트’로 추정됩니다.‘자율형 금연아파트’는 세대원들의 자율적인 금연 참여로 운영되며, 행정청에 의한 별도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작년 9월부터 공동주택에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관으로 세대주 과반수 동의를 받아 관할 구청(노원구청) 보건소에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시면, 복도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가능합니다. 작년 10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아파트의 사례를 보면 이전에 비해 흡연실태가 많이 개선되었음 알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관할 노원구 보건소(02-2116-433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23-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6/1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24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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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467 생산일자 2017-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04087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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