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 보고 (표지:하나은행본점)

문서번호 기전과-6421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최정화 06/14 양영민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 보고 (표지:하나은행본점)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06.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 검토 보고 (표지 : 하나은행본점) ㈜하나은행으로부터 하나은행본점 신축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 공사 승인 요청이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 보고함. 󰏚 관련근거 ○ 총무부 2017-2765(2017.06.13.)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5457(2017.06.08.)호 󰋼 위치 : 중구 을지로1가 101-1(하나은행본점) 󰏚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나은행본점 신축공사중 교통안전시설물(교통표지) 설치공사 ○ 공사기간 : 승인일 ~ 2017.06.30. ○ 공사장소 : 중구 을지로1가 101-1(하나은행본점) ○ 원 인 자 : ㈜하나은행 ○ 설계·감리·시공 업체명 구 분 설계업체 감리업체 시공업체 안전표지 ㈜동림티엔에스 ㈜동림티엔에스 ㈜지아이엘건설 󰏚 주요 공사내용 ○ 표지 - 교통안전표지 : 신설 1매 󰏚 검토결과 연번 검 토 사 항 검토결과 1 - 설계도면 등과의 경찰청 규제 심의내용 일치여부 적 정 2 - 원인자와 설계, 감리, 시공 간의 계약여부 등 적 정 3 - 설계업체 자격의 적정여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 적 정 4 - 시공업체 자격의 적정여부(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면허업체) 적 정 5 - 감리업체 자격의 적정여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 업체) 적 정 6 - 기타 주요기자재 품질 및 적성성 검토(인증자재 여부 등) 적 정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검토결과 제반 규정에 적정하여 아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코자 함.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규제 심의의견. -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 붙임 1.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서울지방경찰청 규제 문서 1부. 3.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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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승인 요청(하나은행).pdf

    비공개 문서

  • 규제 문서(하나은행).pdf

    비공개 문서

  •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 보고 (표지:하나은행본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6421 생산일자 2017-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화 (300-8403) 관리번호 D000003041475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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