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님.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유미옥주무관입니다. 우선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 6월14일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170614001180)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시 서류 관련해서 첫째, 접수 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되어 있는데, 두가지 접수방법에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편접수는 민원인께서 시청까지 직접 방문하셔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접수 방법으로 우편접수시 방문접수와 비교해서 처리에 문제나 불이익은 없으므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둘째, 신원증명자료로 신청서상에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본적지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임원의 사항만 기재 해도 되는 것인지 대표자와 임원 모두 기재해야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원증명자료는 대표자 및 임원의 등록 결격사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제2항)가 없음을 확인 하는 것으로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셋째, 인력 서류상에 고급 인력에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자(경력 4년 이상)가 대상인데, 서류 제출 시 원본이라고 되어있는데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건지? 원본 제출 후 등록된 후 사본을 주는 건지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기사 자격이 있으시다면 대기환경기사 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처리 절차 완료 후 자격수첩 원본에 환경컨설팅회사 기술인력 등록사항을 기록한 후 자격수첩 원본은 다시 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2-2133-353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미옥 교육홍보팀장 이광재 환경정책과장 06/14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01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8 /전송 02-2133-1019 / ymo4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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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625
본청
환경정책과-10174
D000003041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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