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관리계획(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마포구 도시계획과-4547(2017.05.29.)호와 관련입니다 2.『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4.26.) 심의를 완료하고 위 대호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고시 요청이 있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며 4.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류승춘 도시관리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관리과장 06/08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64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8381 /전송 (02)2133-0738 / evspr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2352768
20211012221948
본청
도시관리과-6403
D000003035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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