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식품진흥기금(과징금) 과오납금 환급(노원구) 1. 노원구 보건위생과-13979(2017.06.1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행정심판 결과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발생된 과오납금을 환급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식품진흥기금(과징금) 과오납금 환급(노원구) 나. 기 부과내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수납일자 다. 환급금액 : 금 9,476,930원 1) 원 금 : 9,360,000원(부과금 23,400,000원 중 서울시 귀속분 40%) 2) 이 자 : 116,930원(지방회계법 제28조제2항에 의거 산출) 라. 환급사유 : 행정심판 결과 행정처분취소 마. 환급방법 : 노원구청 식품진흥기금 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식품진흥기금, 재무활동비(식품진흥기금), 예치금(식품진흥기금), 반환금 기타,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802-03) 붙임 1. 식품위생과징금 과오납 환급금 지급요청(공문) 1부. 2. 입금의뢰서 1부. 끝. 주무관 성지연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안전과장 06/1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7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03 /전송 02-2133-4911 / sjy530@seoul.go.kr / 부분공개(6)
12351063
20211012222625
본청
식품안전과-17725
D000003040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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