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대상 차량 변경 적용 요청 1. 서울특별시 세무과-4168호(2017.2.20.)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해당 유공납세자의 요청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을 변경하고 해당 표지(스티커)를 변경 교부하였는 바, 3. 귀 구(부서)에서는 즉시 관계기관(부서, 기관, 산하 시설관리공단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무인인식기 등록 등 필요조치를 취하고, 해당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적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차량 : 첨부 나. 유효기간 : (재)발급일부터 2018.3.8.까지 다.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5호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라. 서울특별시 교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표지(스티커) 주차요금 면제차량(전면) 주차요금 면제차량(후면) <주요 기재내용> - 차량번호 : 면제차량 번호(수기기입) - 유효기간 : ’17. 3. 9. ∼ ’18. 3. 8. <주요 기재내용> - 발급일자 : ’17. 3. 9.(수기기입) - 전화번호 : (02)2133-3389 3. 아울러 해당 자치구에서는 회수한 표지(스티커)를 4회이상 절단하여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토록 사진 촬영 후 첨부하여 회신 하고, 파쇄하시기 바랍니다(기 반납 표지 제외). 붙 임 1. 2017년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면제대상 차량 변경 내역 1부. 2.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표지(스티커) 1매(관악구,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차계획과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최석훈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세무과장 06/14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137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5 /전송 02-2133-1035 / flyco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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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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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3795
D000003040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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